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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수감 명도소송, 공시송달 아닌 교도소 송달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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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25 07:04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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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수감 명도소송

임차인 수감 명도소송, 공시송달 아닌
교도소 송달부터 확인하세요

세입자와 연락이 끊기고 월세가 밀리면 임대인은 먼저 행방불명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교도소·구치소라면 송달 방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182조구속·유치자 송달의 근거
30일답변서 제출기한(제256조①)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세입자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인데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있다
  • 가족에게 물어보니 "지금 못 나온다"는 애매한 답만 돌아온다
  • 소장을 보냈는데 송달이 안 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 이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넣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 밀린 월세와 빈 점포·집을 언제까지 손 놓고 봐야 하는지 막막하다
먼저 결론부터. 세입자가 구속·수감된 경우는 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교도소·구치소·유치장이라는 장소가 분명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그 기관의 장에게 송달합니다. 다만 수감 자체는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임차인 수감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연체나 기간만료 같은 통상의 해지 요건을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해지에 필요한 연체 기수나 갱신거절 통지 기간의 근거 조문이 서로 다르므로, 임차인 수감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는 먼저 어떤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기준으로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라졌다면, 행방불명보다 먼저 확인할 것

상가나 원룸을 운영하다 보면 세입자와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문은 잠겨 있고 우편함에는 고지서만 쌓이고, 월세는 몇 달째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행방불명'이고,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공시송달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실제로는 구속되어 교도소나 구치소, 혹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어디 있는지는 분명하지만 그 자리로 직접 만나거나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다른 송달 규정이 적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수감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경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확인 절차를 밟으면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세입자가 수감된 상태에서 임차인 수감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송달부터 해지 요건, 집행까지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은 그대로인지를 정리합니다. 특히 '주소를 모르니 공시송달'이라는 흔한 착각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둡니다.

실제로 상가나 원룸을 여러 채 운영하는 임대인일수록 이런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여러 호실 가운데 유독 한 곳만 연락이 안 되고 관리비까지 밀리기 시작하면, 임대인은 심리적으로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공시송달부터 신청했다가 나중에 송달 자체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면,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에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정확한 송달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명도소송 실무에서는 세입자 본인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연락해 사정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연체차임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부분이지만, 이는 인도청구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소를 아는데도 공시송달을 신청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①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알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입니다.

세입자가 구속·수감된 사실을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거나, 확인 절차를 거치면 알 수 있는 상태라면 이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감 사실을 알면서도 종전 주소로만 서류를 보내 송달 불능을 만든 뒤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은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이런 경우를 위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는 것이 조문의 문언입니다. 즉 서류를 받는 상대방은 세입자 본인이 아니라 그가 수감된 기관의 장이 됩니다.

공시송달과 제182조 송달은 요건도, 절차도, 이후 답변서 의무까지도 다릅니다. 아래 표로 두 가지를 나란히 비교해 두었으니, 지금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시송달 vs 구속자 송달, 무엇이 다를까

구분공시송달(민소법 제194조)구속자 송달(민소법 제182조)
적용 요건주소등·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①)교도소·구치소·유치장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송달 상대본인 아님 — 게시로 갈음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
신청·진행법원사무관등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 신청 시 사유 소명(②)확인된 수감 장소로 법원이 직접 송달
답변서 의무공시송달로 송달받은 피고는 답변서 제출의무 예외(제256조① 단서)원칙대로 30일 내 답변서 제출의무(제256조①)
효력발생 시점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제196조①, 단축 불가)기관에 도달하면 통상의 송달과 같은 시점에 효력
자주 하는 실수수감 사실을 알면서도 소재불명으로 신청확인 없이 종전 주소로만 발송해 송달 불능을 반복

표에서 보듯, 임대인이 마주한 상황이 정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인지, 아니면 '소재는 분명하지만 접근할 수 없는' 경우인지에 따라 이후 진행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소장 접수 전에 분명히 해 두어야 답변서 기간 계산과 판결 시기까지 어긋나지 않습니다.

수감 여부,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방법

가족이나 지인에게 물어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답을 듣지 못하거나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사실조회 촉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정기관이나 경찰관서에 재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바로 이 조문에 근거합니다.

사실조회는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어야 활용하기 쉽고, 조회 결과가 언제나 원하는 답을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회신이 지연되거나, 조회 대상 기관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막연히 공시송달부터 신청하는 것보다는, 사실조회로 수감 여부와 소재 기관을 먼저 확인하고 제182조에 따라 정확한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쪽이 절차가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송달이 처음부터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이후 답변서 기한과 판결 절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조회 대상 기관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회신이 늦어지거나 결과가 특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족을 통해 확인한 정보나 기존에 받은 연락처를 단서로 삼아 조회 범위를 좁혀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수감 사실이 확인되면 소장이나 별도의 서면으로 송달장소를 교정기관으로 정정해 달라는 취지를 법원에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확인된 소재를 근거로 제182조에 따른 송달을 진행하도록 절차를 정리해 두면, 추후 송달 경위 자체를 다투는 상황에서도 진행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수감 자체는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구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수감 명도소송으로 나아가려면 별도의 해지 사유나 계약 종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사유는 차임 연체입니다. 상가건물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건물 임대차라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은 서로 다르므로 섞어 쓰면 안 됩니다.

갱신거절을 검토하는 경우라면 기준이 또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①1호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갱신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와 갱신거절은 근거 조문과 기수 기준이 다르므로, 어느 경로로 갈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간만료로 계약이 이미 끝난 경우라면 별도의 해지 요건 없이도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수감되어 있다는 이유로 갱신거절 통지나 만료 안내 자체를 생략해서는 안 되며, 통지 기간과 방식은 통상의 임대차와 동일하게 지켜야 합니다.

수감과 연체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더 흔합니다. 세입자가 구속된 뒤로 차임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연체 기수가 쌓이는 시점을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수감 이전부터 이미 연체가 있었다면 그 기간까지 합산해 기수를 채웠는지 확인하고, 수감 이후부터 처음 연체가 시작됐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 상가 3기·건물 2기 기준에 이르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 밀린 월세를 대신 갚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자의 변제 자체는 가능하지만,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미납 상태로 남는다면 연체 기수가 실제로 채워졌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로 연체액이 줄었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절차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이후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1단계 · 소재 확인

가족 확인과 사실조회(제294조)로 수감 여부와 정확한 교정기관을 특정합니다.

2단계 · 송달 진행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구치소·유치장의 장에게 송달을 진행합니다.

3단계 · 해지 요건 확인

연체(상가 3기·건물 2기) 또는 기간만료 등 통상의 요건을 갖췄는지 미리 짚어 둡니다.

해지 통보는 어디로 보내야 효력이 생길까요?

해지의 의사표시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가지는 권리이고, 민법 제543조①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 의사표시가 언제, 어디로 보내야 효력이 생기느냐입니다.

민법 제111조①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발송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입자가 종전 주소에 살지 않고 수감되어 있다면, 종전 주소로 보낸 내용증명은 도달하지 못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법원이 진행하는 소송서류 송달에 관한 규정이라,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내용증명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달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상대방이 있는 장소로 보내야 도달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감 사실이 확인됐다면 그 교정기관·경찰관서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편이 안전한 실무입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한 번 하면 철회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어떤 경로로 도달했는지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이후 소송에서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 상담(02-591-5657)으로 문의하시면 사안에 맞는 발송 방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교정기관으로 보낼 때는 수신인을 세입자 본인으로 하되, 해당 기관을 경유해 전달되도록 주소와 수신 표기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교정기관마다 서신 접수 절차와 확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발송 전에 해당 기관에 전달 절차를 문의해 두면 반송이나 지연으로 도달이 늦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짐과 영업장, 판결 전에 손대면 안 되는 이유

세입자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문을 열고 짐을 미리 정리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하지만 판결 없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우는 것은 자력구제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짐과 영업장 정리는 반드시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③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④는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도록 정합니다.

그런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⑤). 그리고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⑥). 수취를 게을리한 주체는 어디까지나 채무자, 즉 세입자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수감 중이어서 채무자의 주거에서 만날 수 없는 상태라면,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 해당할 수 있어 집행관이 증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조). 다만 이 요건은 문언상 '채무자의 주거'를 전제로 하므로 상가 점포처럼 주거가 아닌 곳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저항을 받는 경우라면 주거 여부와 관계없이 증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하나씩 밟아야 나중에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처럼 냉장고나 조리 설비, 재고 상품이 남아 있는 경우 부패나 훼손 위험을 이유로 서둘러 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만으로 자력구제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증거보전 신청이나 신속한 집행 진행으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하며, 임의로 손을 대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원룸이나 주택처럼 세입자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면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 가족이 세입자를 도와 점유를 보조하는 사람에 그치는지, 독립해서 점유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소송 중간에 피고를 다시 특정하는 절차를 밟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대응, 그리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대로

세입자가 수감되면 배우자나 부모, 형제 같은 가족이 대신 연락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대신 정리하겠다", "합의서를 써 드리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일이 빨리 끝날 것 같아 반갑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말은 세입자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합의나 계약 해지, 명도 확약 같은 의사표시는 본인이 하거나,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임장이나 그에 준하는 권한 확인 서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제시하는 합의 내용은 문서로 받아 두되, 세입자 본인의 서명이나 위임 근거가 함께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문서만으로 소송을 취하하거나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나중에라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대리인의 자격은 더 엄격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가족이라 해도 원칙적으로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제88조①에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리가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사건 범위와 자격 기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가족이 나선다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수감돼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간 자리를 비운 사이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점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점유가 넘어가는 상황을 막아야 하므로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은 민사집행법 제300조①이 정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라는 문언 그대로 소명하면 됩니다.

명도소송과 가처분을 함께 준비해 두면,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판결 당사자와 현장 점유자가 달라 지연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는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되며,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자가 언제 출소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확인된 소재로 정확하게 송달하고 필요한 해지 요건을 갖춰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는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국 핵심은 '소재를 모른다'와 '소재는 알지만 만날 수 없다'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구분만 정확히 하면 송달부터 답변서, 판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예정된 흐름대로 진행됩니다.

임차인 수감 명도소송, 전체 절차 한눈에

1
연락 두절 확인문 잠김, 월세 연체, 가족 문의로 상황 파악
2
수감 여부 확인사실조회 촉탁(제294조)과 가족 확인
3
송달 준비제182조에 따라 교도소·구치소·유치장의 장에게 송달
4
답변서 기간송달일부터 30일(제256조①), 미제출 시 무변론판결 가능(제257조①)
5
판결 및 확정연체·기간만료 등 해지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 후 판결
6
강제집행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 짐은 집행관을 통해서만 정리

임대인이 흔히 하는 착각

임대인 "주소를 모르니까 그냥 공시송달 넣으면 되잖아요."
판정. 수감 사실을 알거나 확인 가능하다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구치소·유치장의 장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임대인 "감옥에 있으니 계약은 자동으로 끝난 거 아닌가요?"
판정. 아닙니다. 수감은 해지 사유가 아니며, 연체(상가 3기·건물 2기)나 기간만료 같은 통상의 요건이 그대로 필요합니다.
임대인 "가족이 대신 나가겠다고 약속했으니 짐부터 치워도 되겠죠?"
판정. 가족의 말은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고, 판결과 집행 절차 없이 임의로 짐을 치우는 것은 자력구제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구속됐는지 가족이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물어 확인되면 가장 간단하지만, 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사실조회 촉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교정기관이나 경찰관서에 재소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촉탁하는 절차이며,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가 항상 원하는 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회신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다음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으며, 상황에 따라 사실조회와 송달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수감 중인 세입자에게도 답변서 30일 기한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구치소·유치장의 장에게 적법하게 송달됐다면, 이는 공시송달이 아니라 통상의 송달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56조①에 따른 30일의 답변서 제출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경우에만 답변서 제출의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30일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①).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짐과 영업장은 언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이 개시된 뒤에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①에 따라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같은 조 ③항에 따라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합니다. 채무자나 그 친족·고용인이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고,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뒤 비용을 뺀 나머지를 공탁합니다. 판결 전에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하게 송달했는데도 출소 후 몰랐다고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구치소·유치장의 장에게 송달이 이루어졌다면 송달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로 서류를 전달받았는지, 답변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소 후 세입자가 판결 내용을 뒤늦게 다투려 한다면, 확정 전후의 진행 경과와 송달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초기 송달 단계에서 기록을 꼼꼼히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송달증명원이나 확정증명원을 미리 발급받아 두면, 이후 절차상 다툼이 생기더라도 진행 경과를 빠르게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수감 여부 확인부터 송달, 해지 요건,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 수감 명도소송은 절차 하나하나를 놓치면 시간이 배로 걸립니다.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진행하며, 정식으로 선임하면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고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됩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할 경우 20만원이며,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사안에 따라 대략 50만~100만원 선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쓴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 그 가운데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한 경험으로 방문 없이 전화 상담과 선임을 도와드립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상담(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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