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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셀프 신청, 변호사 선임과 비교한 5단계 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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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24 19:18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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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셀프 가이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셀프 신청, 어디까지 혼자 가능할까

신청서·담보·2주 집행기한까지, 변호사 선임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5단계셀프 vs 선임 비교
2주결정 후 집행기한
0원선임 시 가처분 보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셀프로 신청할 수 있을까?

건물주나 임대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절차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면 어렵게 받은 판결로도 정작 집행할 상대가 사라질 수 있어, 명도소송 접수를 전후해 반드시 걸어두는 사전 조치로 자리 잡았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끼려고 "신청서 정도는 혼자 써서 내면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임대인이 많고, 실제로 신청서를 작성해 본인 이름으로 접수하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본인이 직접 서류로 준비해 접수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이 정하는 담보제공명령에 맞춰 대응하고, 결정이 난 뒤 2주라는 집행기한 안에 집행관 접수까지 끝내는 실무는 법률 지식과 별개로 시간 관리와 서류 정확성이 동시에 필요한 영역이다. 준비 없이 혼자 감당하다 어느 한 단계에서 걸리면 전체 일정이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신청서 작성부터 담보제공, 결정 후 집행, 현장 대응, 본안소송 연계까지 다섯 단계로 나눠 셀프와 선임을 나란히 비교한다. 지금 어느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해당 단계의 비교표와 체크리스트부터 읽는 방식을 권한다.

신청 자체는 본인 가능

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당사자 본인이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다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대리는 변호사가 원칙

남을 대신해 소송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87조). 예외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좁게 열려 있다(제88조①).

2주 집행기한을 지켜야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기면 같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②, 제301조 준용).

결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서 접수까지는 셀프로 가능하지만, 담보제공 대응과 2주 이내 집행, 현장에서의 목적물·점유자 확인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준비가 부족하면 그대로 지연이나 재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래 5단계 비교표에서 지금 자신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보자.

특히 신청서 접수 자체보다 결정 이후의 집행 단계에서 시간에 쫓겨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나 현황과 어긋나거나, 채무자로 지정한 사람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면 집행관은 현장에서 집행을 진행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는 서류 한 줄의 오차에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걸어두지 않은 채 명도소송만 진행하다가, 소송 중에 세입자가 지인이나 가족에게 자리를 넘기고 나가버리는 상황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온다. 이 경우 애써 받은 판결의 당사자와 현장 점유자가 달라져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게 될 위험이 생긴다. 가처분을 먼저 걸어두는 이유는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이고, 그만큼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단계를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겨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임대인은 신청서 초안까지는 스스로 작성해보고, 담보제공이나 집행 단계부터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비용과 시간을 함께 관리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이 다섯 단계 중 어디에 있는지, 그 단계에서 무엇을 놓치기 쉬운지 미리 아는 것이다.

셀프 진행 5단계, 어디까지 혼자 갈 수 있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뉜다. 신청서 작성, 담보제공명령 대응, 결정 후 집행, 현장 집행, 그리고 본안소송·담보취소로 이어지는 마무리다. 각 단계에서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짚어본 뒤, 다음 장의 비교표에서 셀프와 선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리는지 확인하는 순서로 읽으면 이해가 빠르다.

1

신청서 작성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

신청서에는 인도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와 함께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목적물을 특정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①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한다. 가처분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명할지는 법원이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고(제305조①),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다(제305조②).

2

담보제공명령 — 법원이 정하는 조건 맞추기

법원은 청구채권이나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더라도 담보를 제공하면 가처분을 명할 수 있고(제280조②), 소명을 했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명할 수 있다(제280조③). 이 규정은 제301조에 따라 가압류절차를 준용하는 가처분절차에도 적용된다. 담보 방식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며(민사소송법 제122조), 이 조문은 민사집행법 제19조③이 가처분 담보에 준용하는 구조다.

3

결정 후 집행 — 2주라는 시간과의 싸움

결정이 나면 곧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한다(제292조②, 제301조 준용). 다만 이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어(제292조③), 채무자가 눈치채고 점유를 옮기기 전에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다.

4

현장 집행 — 집행관과 증인, 조서까지

집행관은 집행을 위해 필요하면 채무자의 주거·창고 등을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5조①). 저항을 받으면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5조②). 집행에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 등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제6조),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0조①). 조서에는 집행한 날짜와 장소,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집행참여자의 표시 등을 밝혀야 한다(제10조②).

5

본안 연결과 담보취소 — 절차의 마무리

가처분은 그 자체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명도소송 본안으로 이어지는 사전 조치다. 본안까지 마무리되면 담보제공자는 담보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해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 경우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25조①).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며(②),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③).

다섯 단계를 죽 훑어보면, 신청서와 본안소송 쪽은 서류 작성이 중심이라 셀프로도 접근할 여지가 있는 반면, 담보제공과 결정 후 집행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실무 영역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특히 ②담보제공과 ③결정 후 집행 두 단계는 하루 이틀 차이로 결과가 갈릴 수 있어, 이 구간만이라도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임대인이 적지 않다.

셀프 vs 선임 비교표 — 같은 단계, 다른 결과

다섯 단계를 다시 표로 정리하면 셀프와 선임의 차이가 분명해진다. 각 단계에서 셀프로 직접 할 수 있는 일과 변호사에게 맡겼을 때 달라지는 지점, 그리고 실수했을 때 생기는 결과를 나란히 놓아본다. 지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해당 행부터 읽는 것이 효율적이다.

단계셀프가 직접 하는 일선임 시 달라지는 점실수하면 생기는 결과
① 신청서 작성·소명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본인이 서술하고 목적물을 특정해 접수한다.사건 유형에 맞춰 소명자료를 구성하고 목적물 표시를 등기부·현황과 대조해 정리한다.목적물 표시가 어긋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② 담보제공 대응법원이 정하는 담보제공명령에 맞춰 스스로 공탁이나 보증서 절차를 진행한다.사건 성격에 맞는 담보 방식을 선택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대행한다.담보제공 기간을 넘기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③ 결정 후 2주 집행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관 사무실 접수까지 혼자 진행한다.결정 즉시 집행관 위임 절차에 들어가 기한 안에 접수되도록 관리한다.2주를 넘기면 같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④ 현장 집행 대응집행일 현장에 입회해 점유자와 목적물을 확인한다.현장 대응과 증인 참여 요건 등 실무 절차를 사전에 조율한다.채무자·점유자가 결정문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집행이 미뤄질 수 있다.
⑤ 본안소송·담보취소명도소송 소장 작성부터 담보취소 신청까지 별도로 진행한다.가처분과 본안소송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해 준비한다.본안 준비가 늦어지면 애써 걸어둔 가처분의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

표에서 보듯 신청서 접수 자체보다 담보제공 대응과 결정 이후 2주라는 기한 안에서 문제가 자주 생긴다. 담보제공명령은 법원이 소명 여부와 무관하게 재량으로 명할 수 있는 절차라서(제280조②③), 담보 방식과 금액을 안내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공탁이나 보증서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가처분 자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수 있다. 셀프로 시작했더라도 이 지점에서 막히면 더 늦기 전에 다음 단계를 다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목적물을 특정할 때는 등기부등본상 표시와 실제 점포·호실의 현황을 반드시 맞춰봐야 한다. 상가 건물처럼 호실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거나 증축·용도변경으로 등기부와 현황이 달라진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해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 분명히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채무자를 특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계약서상 임차인과 현재 실제로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르면, 결정문에 적힌 채무자와 현장 점유자가 어긋나 집행관이 집행을 진행하지 못할 수 있다. 전입세대열람이나 사업자등록 현황 등으로 현재 점유자를 다시 확인해두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이 표는 한 번 보고 지나치기보다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직후, 결정문을 받은 직후처럼 각 시점마다 다시 펼쳐보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담보제공 대응과 결정 후 2주 집행 두 행은 날짜가 함께 걸려 있는 단계이므로, 결정문을 받는 순간 이 표를 다시 확인하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을 권한다.

셀프가 자주 막히는 5가지 지점

신청서를 직접 준비해본 임대인들이 공통으로 막히는 지점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진행 중인 서류를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 목적물 표시 불일치

    등기부상 표시와 실제 점포·호실의 현황이 다르게 적혀 집행 단계에서 걸리는 경우다.

  • 점유자 오지정

    계약서상 임차인과 현재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달라 채무자 지정이 현장과 어긋나는 경우다.

  • 2주 도과

    결정문을 받고도 접수를 미루다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민사집행법 제292조②)를 넘겨버리는 경우다.

  • 담보제공 기간 도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공탁이나 보증서 제출을 마치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다.

  • 결정 정본 수령·접수 지연

    정본을 늦게 받아 들고도 곧바로 움직이지 않아 2주라는 기산일을 스스로 좁혀버리는 경우다.

이 다섯 가지는 대부분 법률 지식보다는 일정 관리와 서류 대조에서 비롯되는 실수다. 그렇다고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앞선 표에서 정리했듯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 전체 일정이 그만큼 늦어진다. 하나라도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서류를 한 번 더 점검해보는 편이 좋다.

다섯 가지 체크포인트를 종이에 옮겨 적어두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방식도 도움이 된다. 특히 목적물 표시와 점유자 지정은 등기부등본과 현장 확인만으로도 스스로 대조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 접수 전에 한 번 더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뒤에서 걸릴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반면 2주 기한이나 담보제공 기간처럼 날짜 계산이 걸린 항목은 결정문을 받은 즉시 달력에 표시해두는 습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셀프로 해결하려는 임대인이 적지 않다. 세입자와의 관계가 이미 악화된 상태에서 비용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위 다섯 가지 지점 중 하나에서 걸려 신청을 다시 준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 모두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다.

소송대리인은 왜 변호사여야 할까?

신청서 작성과 접수 자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대리'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한다. 본인이 자기 사건을 직접 진행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취급된다.

다만 예외는 있다. 제88조①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 있고(②), 법원은 언제든지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③).

즉 '가족이니까', '직원이니까' 당연히 대신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라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인이나 직원이 서류 작성부터 접수, 법원 대응까지 도맡아 처리하면 소송행위 자체의 효력이 문제 될 위험이 있고, 뒤늦게 이를 바로잡으려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실무에서는 법인 명의로 건물을 보유한 임대인이 직원에게 "가처분 신청 좀 대신 넣어줘"라고 맡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법인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제88조①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본 것처럼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이 점을 모르고 진행했다가 뒤늦게 대리 자격이 문제 되면 신청 단계로 되돌아가야 하는 만큼, 처음부터 누가 서류를 작성하고 누구 이름으로 접수할지를 분명히 정리해두는 편이 좋다.

결국 셀프로 진행한다는 것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한다는 뜻이지, 아무나 대신 나설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신청서 작성 정도는 본인이 맡더라도, 담보제공 대응이나 현장 집행처럼 판단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절차의 효력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신청서만 내면 끝?" 흔한 오해 3가지 바로잡기

셀프로 진행하려는 임대인들이 공통으로 갖는 오해 세 가지를 짚어본다. 앞선 5단계 설명과 비교표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지만,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 형태로 다시 정리하면 어느 지점에서 오해가 생기는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처분은 신청서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신청서 접수는 첫 단계일 뿐이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응하고, 결정이 난 뒤 2주 안에 집행까지 마쳐야 비로소 점유가 묶인다(민사집행법 제280조②③, 제292조②③). 신청서만 내고 안심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담보는 법원이 알아서 정해주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요?"

법원이 담보 방식과 기간을 정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공탁이나 보증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사자의 몫이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법 제19조③). 안내받은 기간을 넘기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담보제공명령을 받는 즉시 방법을 확인해 움직여야 한다.

"결정문을 받으면 천천히 집행관에게 맡겨도 되지 않나요?"

아니다.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할 수 없다(제292조②, 제301조 준용). 이 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제292조③), 오히려 결정을 받은 즉시 서두르는 쪽이 유리하다.

결론 — 셀프와 선임,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까

정리하면, 신청서를 작성해 본인 이름으로 접수하는 절차 자체는 막혀 있지 않다. 그러나 담보제공 대응, 2주라는 집행기한, 현장에서의 증인·목적물 확인까지 이어지는 실무는 법률 지식과 별개로 시간 관리와 서류 정확성이 동시에 필요한 영역이다. 여기에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할 수 있다는 점(민사소송법 제87조)까지 더하면, 셀프로 시작하더라도 막히는 지점이 보이는 순간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편이 전체 일정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결국 판단 기준은 '얼마를 아끼느냐'가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느냐'가 되어야 한다. 이 기준으로 다섯 단계를 다시 훑어보면 자신이 셀프로 계속 진행할지, 어느 시점에 도움을 받을지 판단이 한결 분명해진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안내한다. 가처분 관련 사건만 600건 이상, 명도소송은 800건 이상 진행한 경험이 있어, 셀프로 진행하다 막힌 서류도 빠르게 점검받을 수 있다. 그동안 MBC·KBS·SBS·YTN 등 방송에도 여러 차례 출연해 명도소송 관련 실무를 설명해온 이력도 있다.

변호사에게 맡긴다고 해서 임대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내역, 연체 입금 내역 등 사건 관련 자료는 임대인이 가장 먼저 갖고 있는 정보이므로, 이런 자료를 정리해 상담에 가져가면 초기 검토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셀프로 신청서를 준비해봤다면 그 서류 자체도 상담에서 함께 점검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어느 부분을 그대로 쓰고 어느 부분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은 1차 상담·서류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이어지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다. 선임 시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자체의 보수가 0원이고 내용증명 작성 비용도 0원이며,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하는 경우는 20만원부터다.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 비용 등 실비는 사건마다 달라 합계로는 대략 50만~100만원 선이며, 항목별 정확한 금액은 사건 서류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명도소송 전체 선임료는 사건별로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서류를 확인한 뒤 안내받을 수 있다.

혼자 준비하던 서류가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 또는 지금 접수하려는 신청서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할 수 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공휴일에는 상담을 쉰다.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아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지금 단계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목적물 표시와 점유자 지정처럼 서류 초반에 정해지는 내용이 이후 담보제공과 집행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잡아두면 뒤에서 다시 손볼 일이 줄어든다. 이미 셀프로 신청을 마쳤거나 결정을 받아둔 상태라도, 다음 단계인 담보제공이나 2주 집행기한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서류를 점검받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처분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

당사자 본인이 자신의 사건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지 않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을 대신해' 소송행위를 하는 대리 행위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하는 것과 남에게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취급된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자체는 셀프로 가능하지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서류 작성 경험이 없다면 초안만 스스로 잡고 접수 전 최종 점검을 받는 방법도 있다.

Q.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진행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88조①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8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허가 대상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 자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법원은 이 허가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즉 가족이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대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진행하면 나중에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Q. 셀프로 신청했다가 중간에 선임해도 되나요?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와 담보제공 대응까지는 본인이 진행하다가 집행이나 본안소송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다. 다만 이미 진행된 단계에서 생긴 오류, 예컨대 목적물 표시나 담보제공 기간과 관련된 문제는 선임 이후에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막히는 지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가능한 한 빨리 확인받는 편이 좋다.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를 점검받고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지 상담할 수 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공휴일에는 상담을 쉰다.

Q. 셀프로 진행하면 비용은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가처분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접수하면 그 서류 작성에 드는 시간과 노력은 들지만,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등 실비 자체는 셀프든 선임이든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선임을 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자체의 보수가 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담보제공 대응이나 집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체감 비용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수임료를 아낀다'는 관점보다는 '어느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가'로 따져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정확한 사건별 비용은 서류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바로 명도소송을 해도 되나요?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을 접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뀔 위험을 그대로 안고 가는 셈이다.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의 당사자와 현장 점유자가 달라져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게 될 수 있고, 이를 정리하는 데 추가 시간이 든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명도소송 접수를 전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처분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셀프로 시작했더라도 막히는 지점은 저마다 다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서류를 무료로 점검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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