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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후기, 가처분 생략·소 취하가 가른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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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24 17:45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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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실무

명도소송 강제집행 후기, 가처분 생략·소 취하가 가른 결말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같은 판결을 받고도 세 임대인의 강제집행 결말이 달랐던 이유를 조문 근거로 짚어봅니다.

3인가상 임대인 비교
4단계내용증명~강제집행
약 3개월신청~본집행 표준

이런 고민이라면 이 후기가 답이 됩니다

강제집행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명도소송에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판결문을 손에 쥔 채 몇 달을 더 기다리는 임대인을 상담 현장에서 자주 만납니다. 같은 판결이라도 그 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강제집행이 순조롭게 끝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걸리기도 합니다.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사건번호나 날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세 가지 갈림길 — 절차를 순서대로 밟았는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생략했는지, 세입자의 말을 믿고 소를 취하했는지 — 을 그대로 옮겨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쓴 엄정숙 변호사가 강제집행 실무 2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하며 확인한 흐름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 판결은 받았는데 강제집행 신청 후에도 얼마나 걸릴지 감이 안 잡힌다
  •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걸어야 할지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 세입자가 "곧 나가겠다"고 해서 소송을 취하할지 고민 중이다
  • 집행 당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짐은 누가 어떻게 치우는지 모르겠다
  • 강제집행 비용을 결국 누가 부담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

위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어지는 세 임대인의 이야기가 지금 상황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판결을 받았다고 저절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집행문을 갖추고, 신청 요건을 맞추고, 현장에서 정해진 순서를 지켜야 비로소 점유가 넘어옵니다.

특히 명도소송은 승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판결문은 그 자체로 점유를 되찾아주지 않고, 판결을 집행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절차와 현장에서의 실행이 뒤따라야 실제로 건물이 비워집니다.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전체 소요 기간을 좌우한다는 것을, 세 임대인의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임대인이 소송에서 이기는 순간까지만 신경을 쓰고, 그 뒤에 이어지는 집행 단계는 '이기면 알아서 되는 절차'로 여기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결 이후에도 집행문을 받고, 개시 요건을 맞추고, 현장에서 집행관을 상대해야 하는 별도의 국면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결국 전체 소요 기간의 절반 이상을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순서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세 줄 요약

세 임대인 모두 세입자를 내보내고 건물을 돌려받는다는 같은 목적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걸린 시간과 겪은 다툼은 서로 달랐습니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순서대로 밟은 임대인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적은 다툼으로 집행을 마쳤습니다.

가처분을 생략한 임대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면서 판결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미치는지를 다투게 됐고, 세입자의 말을 믿고 소를 취하한 임대인은 이행되지 않은 약속 때문에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했습니다.

세 이야기는 아래에서 조문 근거와 함께 순서대로 다룹니다. 지금 소송 전 단계라면 가처분을,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대방의 구두 약속을 서면으로 남기는 절차를 먼저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사람의 차이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다 절차 하나를 건너뛴 데서 시작됐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전, 서류와 요건부터 맞춰야 하는 이유

세 임대인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본 요건을 먼저 짚어두겠습니다. 이 요건을 미리 알아두면 왜 A임대인이 순조로웠고, B·C임대인이 각자 다른 지점에서 걸렸는지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①).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다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②③). 실무에서는 판결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함께 준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①). 만약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하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 하는 집행이라면, 그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②). 바로 이 지점이 뒤에서 다룰 B임대인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강제집행은 '판결을 받은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이 서류상으로도 현장에서도 정확히 일치할 때 가장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이 일치를 소송 전부터 만들어 두느냐, 소송이 끝난 뒤에야 맞추려 하느냐가 세 임대인의 첫 번째 갈림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명도소송처럼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①). 그만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가집행 상태에서 집행한 뒤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다시 물어줘야 할 수 있다는 점은 뒤에서 A임대인의 사례로 다시 짚어보겠지만, 서두르는 것과 무리하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세 임대인의 선택

세 사람 모두 상가 임대인이고, 세입자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가정합니다.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선택이 갈렸습니다.

A임대인 · 순서형

내용증명을 보낸 뒤 곧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은 즉시 집행까지 마친 다음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장 점유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B임대인 · 가처분 생략형

내용증명만 보내고 비용을 아끼려 가처분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맡기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C임대인 · 취하형

소송 중 피고가 "합의금 없이 알아서 나가겠다"고 말했고, 이를 믿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기한이 지나도 점유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받은 판결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판결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그 판결을 실제 강제집행으로 옮기는 단계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씩 살펴보겠습니다.

세 사람의 결정은 모두 소송 초반, 그것도 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나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내려졌습니다. 그 시점의 선택이 몇 달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 어떤 차이로 돌아오는지 미리 알았다면, 세 사람 모두 같은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래 사례를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보시면 지금 어떤 절차를 먼저 챙겨야 할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임대인,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순서를 지킨 경우

A임대인은 내용증명으로 연체 사실과 해지 의사를 알린 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했습니다. 결정을 받은 즉시 집행관을 통해 현장에 고시문을 붙였고,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는 그대로였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연체 사실과 해지 의사를 문서로 남기고 상대방에게 도달시켰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집행

소 제기 전 현장의 점유 현상을 그대로 고정해 두었습니다.

3

명도소송 제기·판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으로 점유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4

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집행문을 받아 신청한 뒤 큰 지연 없이 본집행까지 마쳤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A임대인은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 그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①②). A임대인은 판결 확정증명원을 첨부해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별다른 지연 없이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①). A임대인의 경우 판결에 표시된 피고와 현장 점유자가 그대로 일치했기 때문에 이 요건이 별다른 다툼 없이 충족됐습니다. 가처분으로 점유자를 미리 묶어둔 효과가 여기서 드러난 셈입니다.

집행 당일에는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②). A임대인은 직접 현장에 나갔고, 그날 집행이 마무리됐습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이는 별도의 다툼이 없을 때 기준으로 삼을 만한 표준적인 기간입니다.

A임대인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이나 인맥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소 제기 전에 가처분으로 점유를 고정해 둔 덕분에, 판결이 나온 뒤 강제집행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와 집행받을 사람이 다르다는 문제 자체가 애초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는 순간부터 개시 요건이 바로 충족됐다는 점이 A임대인의 사례가 가장 짧게 끝난 핵심 이유입니다.

강제집행이 끝난 뒤에도 정리할 일이 남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구조여서(민사집행법 제53조①), A임대인은 예납했던 법원 실비를 정산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나중에 파기된다면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하므로(②), 가집행 상태에서 서둘러 집행할 때는 이 위험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을 생략하면 정말 시간이 더 걸릴까요? — B임대인 이야기

B임대인은 명도소송에서 이겼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처음 겪어보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 운영을 넘기고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현장 점유자의 입장 · "저는 판결을 받은 그 사람이 아닌데, 왜 저더러 나가라고 하시나요?"

조문으로 본 판단 기준

확정판결은 당사자뿐 아니라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①). 이를 바탕으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도 내어 줄 수 있는데,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 한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①). B임대인은 새 점유자가 기존 세입자로부터 가게를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처분 없이 점유자가 바뀐 경우, 그 변경을 승계집행문으로 다룰 수 있는 승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판결과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점유로 볼 것인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법원의 개별 심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B임대인은 새 점유자와 승계 여부를 다투는 절차에서 시간을 소모한 뒤에야 집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를 묶어뒀다면, 애초에 이런 다툼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용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①). 점유자가 자주 바뀌는 상가, 연락이 뜸해진 세입자, 전대 정황이 보이는 사건일수록 이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다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 전에 점유를 고정해 두는 것입니다.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집행문에 적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31조②), 명백하지 않다면 별도로 증명서를 갖춰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B임대인은 기존 세입자로부터 영업을 넘겨받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이나 현장 사진, 관리비 납부자 변경 기록 등 — 를 모아 이 소명 과정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애초에 이런 자료를 뒤늦게 모으는 대신, 소송 전 가처분 단계에서 점유자를 특정해 두었다면 이 절차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나가겠다"는 말을 믿고 소를 취하해도 될까요? — C임대인 이야기

C임대인은 소송 도중 피고로부터 합의금 없이 알아서 정리하고 나가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굳이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했습니다.

세입자의 말 · "제가 알아서 정리하고 나갈게요, 굳이 소송까지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

조문으로 본 판단 기준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①).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제266조②③). C임대인은 서면으로 취하서를 제출했고 상대방도 다투지 않아 소송은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세입자는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점유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267조①), 그동안 진행됐던 변론과 증거 정리는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다행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취하했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취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재소금지 규정(제267조②)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C임대인은 같은 청구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결국 소장 접수부터 답변서, 변론까지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했습니다.

구두로 오간 약속은 그 자체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이행 의사를 확인했다면 이행 기한과 조건을 명확히 적은 서면을 받아두거나, 필요하다면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갖는 문서로 남겨두는 편이 뒤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해도 되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소취하 자체의 절차도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소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소장이 송달된 뒤라면 그 취하 서면을 상대방에게도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③④). C임대인은 이 절차를 정확히 지켜 취하 자체는 문제없이 마무리됐지만, 정작 취하의 전제였던 상대방의 이행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절차를 지키는 것과 상대방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이 사례가 보여줍니다.

다시 소를 제기한 뒤 C임대인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소송이 두 번째로 접어들면서 시간은 더 걸렸지만, 적어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점유자가 다시 바뀌는 위험은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 당일, 세 사람이 공통으로 마주친 절차

판결까지 가는 경로는 셋이 달랐지만, 강제집행 신청 이후 현장에서 마주친 규칙은 모두 같았습니다. 아래는 세 사람이 공통으로 거친 절차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근거내용
집행문민집법 제28조①②집행문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하며,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신청에 따라 내어 줍니다
집행 개시 요건민집법 제39조①신청인·피집행자 성명이 판결·집행문에 표시되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
채권자 출석민집법 제258조②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진행
목적물 아닌 동산민집법 제258조③④⑤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 없으면 동거 친족·대리인·고용인에게, 그마저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
문·자물쇠민집법 제5조①②집행관이 잠근 문을 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저항을 받으면 경찰 원조를 요청할 수 있음
증인 참여민집법 제6조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하면 성년 두 사람 등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함
집행비용민집법 제53조①②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에서 우선 변상, 기초 판결이 파기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상

특히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현장에 출석한 때에만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는 점은 세 사람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출석 없이는 집행 자체가 미뤄질 수 있으므로, 집행일이 정해지면 직접 나가거나 대리인을 세워야 합니다.

목적물이 아닌 동산, 곧 세입자의 짐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고,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친족이나 대리인·고용인에게, 그마저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뤄지며, 세 사람 모두 임의로 짐을 치우거나 문을 강제로 열지는 않았습니다.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법원 실비를 먼저 예납하는 구조이고 그 법원 실비는 대략 50만~100만원 수준입니다.

증인 참여 요건도 세 사람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됐습니다.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구·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조). 이 조문의 문언은 '주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영업 중인 점포처럼 사람이 없는 시간대의 상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사람 모두 이 표에 정리된 절차를 따로 협상하거나 생략하지 못했습니다. 강제집행은 판결에 따라 정해진 방식대로만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대인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 자체의 방식이 아니라, 그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준비 — 가처분으로 점유를 고정했는지, 상대방의 약속을 서면으로 남겼는지 — 였다는 점을 세 사례가 공통으로 보여줍니다. 집행 방식 자체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결국 준비 단계의 차이가 전체 체감 기간을 갈랐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임대인의 결말 비교

같은 판결이라도 그 앞의 선택에 따라 소요된 시간과 다툼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래 표로 세 사람의 선택과 결과를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구분선택강제집행에서 벌어진 일결과
A임대인내용증명→가처분→소송→집행 순서대로판결 당사자와 현장 점유자가 일치, 집행문·개시 요건 바로 충족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내 진행
B임대인점유이전금지가처분 생략점유자가 바뀌어 승계집행문을 둘러싼 다툼 발생승계 여부 정리에 시간 소모, 결과는 사안마다 다름
C임대인구두 약속을 믿고 소 취하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같은 청구로 재제기재소는 가능하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

A임대인처럼 순서를 지키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새로운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절차를 생략하거나 말뿐인 약속을 근거로 소송을 되돌리면,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추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세 사례의 공통점은, 강제집행 자체보다 그 전 단계에서의 선택이 전체 소요 기간을 더 크게 좌우했다는 점입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비용을 아끼려던 선택이 결국 시간과 다툼으로 되돌아왔다는 공통된 흐름이 보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생략하며 아낀 비용은 승계 여부를 다투는 절차에서, 소 취하로 아꼈다고 생각한 시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소송에서 각각 상쇄됐습니다. 반면 A임대인은 가처분 비용을 먼저 들인 대신,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툴 거리 자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 없이 점유자가 바뀌면 강제집행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①),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되면 승계집행문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①). 다만 점유자 변경이 승계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애초에 별개의 독립된 점유인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영역이라 미리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처분으로 점유자를 먼저 묶어두면 이런 다툼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처분을 생략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 중인데 점유자 변경이 의심된다면,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가겠다"는 말만 믿고 소를 취하해도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소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6조①), 상대방이 본안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②). 종국판결 전 취하는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재소금지(제267조②)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①) 이미 진행된 절차와 시간은 그대로 사라지고 다시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이행 시기와 조건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스스로 나갈 생각이라면, 소송을 취하하기보다는 인도 기한을 못박은 화해나 조정으로 절차 안에서 매듭짓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세 임대인 중 가장 빨리 끝난 사람은 누구이고, 왜인가요?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순서대로 밟은 A임대인입니다. 가처분으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묶어뒀기 때문에 강제집행 신청 단계에서 집행문·개시요건이 곧바로 충족됐고(민사집행법 제28조①②, 제39조①), 별도의 승계집행문 다툼이나 재소 절차 없이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표준적인 흐름대로 진행됐습니다. 반대로 가처분을 생략하거나 상대방 말만 믿고 절차를 되돌린 두 임대인은 그만큼 추가 시간과 다툼이 필요했습니다. 세 이야기를 나눈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빠른 결말은 운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세 사례 중 어디에 가까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통화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소송 전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지연 요인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0원이며, 사안에 따른 선임료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상담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상담해 드립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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