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결정문 받았는데 점유자가 안 나갈 때, 6개월 골든타임 안에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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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결정문 받았는데
점유자가 안 나갈 때, 6개월 골든타임을 지키세요
인도명령결정문,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잔금까지 납부한 뒤,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낸 인도명령결정문. 이 종이 한 장이면 점유자가 알아서 나갈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결정문을 받고도 점유자가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도명령결정문은 그 자체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도구가 아니라, 강제집행으로 가기 위한 집행권원이라는 점입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넘어가야 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점유자는 자신감을 얻고, 낙찰자의 자금 압박은 커집니다.
왜 6개월 안에 움직여야 하는가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인도명령 자체를 신청할 수 없고, 정식 명도소송 절차로 가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결정문 한 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결정문을 받은 다음, 무엇을 해야 하나
실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모두 합쳐서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사건의 규모와 점유자 수,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선임 시)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시는 경우는 20만원입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도명령결정문을 손에 쥐고도 점유자가 버틴다면, 그 종이를 강제집행으로 연결시키는 일은 시간 싸움입니다. 6개월의 골든타임 안에 송달, 집행문 부여, 신청, 계고, 본 집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끊김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이 흐름이 한 번이라도 멈추면 점유자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됩니다.
혼자 절차를 밟다가 송달 단계에서 막히고, 집행문 부여에서 또 막히고, 결국 6개월이 지나 명도소송으로 가는 분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인도명령결정문을 받은 시점, 혹은 받기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선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 비용 안내가 담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1분 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인도명령결정문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 점유자의 지위, 송달 여부 등에 따라 절차와 비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일부 내용은 제도 변경이나 법원 운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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