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강제집행계고 절차와 대응법, 명도소송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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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강제집행계고, 막막한 임대인을 위한 실전 안내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법적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계고부터 본 집행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인도명령강제집행계고란 무엇인가
건물주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했거나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음에도 점유자가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법원 집행관이 점유자를 상대로 "정해진 기일까지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로 점유를 회수하겠다"고 미리 통지하는 절차가 바로 인도명령강제집행계고입니다.
쉽게 말해 본 강제집행 직전에 점유자에게 마지막 자진 이행 기회를 부여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는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부동산인도강제집행 전체 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인도명령강제집행계고 진행 단계
강제집행 신청
승소판결문 또는 인도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계고 실시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유자에게 자진 인도 기한을 고지하고, 계고서를 부착하거나 교부합니다.
유예기간 부여
통상 약 2주 안팎의 자진 이행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 점유자가 나가면 본 집행은 생략됩니다.
본 집행
기한 내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부동산 점유를 회수합니다.
계고 단계에서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것
집행권원 정비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현장 출입 대비
본 집행 시 열쇠 수리공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짐 보관 장소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 예치 준비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보관료 등 본 집행 비용을 신속히 예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준비합니다.
점유자 협상 검토
계고 후 자진 인도를 유도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실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변호사 선임료(명도소송) | 200만원부터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선임 시) | 0원 |
| 내용증명(선임 시) | 0원 |
| 법원 실비용(인지·송달·열쇠·우편 등) | 약 50~100만원 |
| 부동산인도강제집행 | 별도 계약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당신의 사건을 담당합니다.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사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출연해 왔습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실무에 정통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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