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신청 가능할까?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명도 절차와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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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을까? 명도 회수의 정확한 길
점유를 되찾고 싶은 건물주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절차의 차이
인도명령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매수인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해 건물을 빌려준 임대인은 인도명령이 아니라 명도소송 절차로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시간을 보내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월세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점유자는 나가지 않고, 연락도 잘 닿지 않는 상황. 인터넷에서 인도명령을 검색해 보지만 정작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 사이 미납 임료는 쌓이고, 건물 사용 기회는 사라지며,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시점도 계속 미뤄집니다.
금전 손실 누적
월세 미납분과 관리비, 재산세 부담이 매달 추가됩니다.
증거 훼손 위험
점유자가 짐을 빼거나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새 임차 기회 상실
공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규 계약 시점도 함께 밀립니다.
건물 가치 하락
분쟁 중인 부동산이라는 이미지가 매각·재임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투명한 비용 안내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원,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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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아닙니다. 인도명령은 경매 매수인을 위한 제도이며, 임대인은 명도소송 절차로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본 집행 단계까지 포함하면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예측은 상담 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1분 안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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