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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세입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명도소송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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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2 13:54 3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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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세입자가 점포를 계약할 때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의무를 숙지하지 않으면 자칫 명도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입자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명도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먼저 매시간 알려드렸던 명도소송에서 명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란 건물을 넘겨준다는 의미인데요.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건물을 넘겨주는 의무 즉, 건물명도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건물명도의무는 아무 때나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있어야 세입자에게 의무이행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물명도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에는?

 

앞서 설명한 세입자의 건물명도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료 연체입니다. 주택임대차인 경우에는 2기분, 상가임대차인 경우는 3기분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를 어기게 되면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었기 때문에 건물명도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계약 기간만료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연장의 의사가 없었다면 당연히 임대차 대상 건물을 비워줘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계속 점유한다면 건물명도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물명도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다

 

만약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건물명도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후 건물주는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아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건물명도의무 이행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과 건물명도의무에 대해 자세한 정보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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