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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건물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아도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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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2 13:53 3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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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세입자가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가 있어 명도 소송 후 판결문을 받아 내보내려고 하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임대인이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살펴보기 앞서

 

명도소송은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법률분야입니다.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명도 소송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대표적인 사례 한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소소한 주의사항들은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써있는 사람만

 

효력이 미치는 명도소송

 

명도소송의 판결문은 판결문에 써 있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만약 강제집행을 하게 될 때 해당 거주지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집행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대부분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할 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 가처분이 뭐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는 것을 뜻합니다. , 현재 살고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테니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말라는 처분인데요. 강제집행을 눈치챈 임차인이 잠깐동안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 놓고 자취를 감추면 판결문도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유이전가처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명도소송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판결문은 서류 내 기재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인물이 소송 도중 도주나 이전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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