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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했더니 임차인이 이사비를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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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55 3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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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로 명도 소송을 낸 임대인

 

그러자 임차인이 이사비를 요구하며, 버틴다면?

 

 

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명도소송에 대해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임차인이 차임 연체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낼 취지로 소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임차인이 오히려 이사 비용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상담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사연 소개

 

저는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입니다. 단독 주택 형태라 수도 계량기는 1개만 설치되어 있어 청구 금액을 각 세입자 별로 나누어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임차인이 이사 온 후 수도 요금을 청구하자 개별 계량기 설치를 요구하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전기료도 미납했으며, 각종 생활 시설을 트집 잡아 월차임까지도 3기분 이상 연체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다못해 보증금을 반환해 줄테니 이사를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이사비를 요구하며, 버티고 있는데요. 이를 상대로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답변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2기분 이상 월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 각종 시설이나 수도 계량기 문제에 대해선 월차임에서 일부 금액을 감액해 줄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월차임 지급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고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버틴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 비용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상담받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수천 여건에 이르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만약 임차인과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또한 보다 쉽고 빠른 답변을 원하시면 스마트폰에서 아래 이미지를 터치해 주세요. 자동으로 전화 연결해 드립니다. 물론 전화 상담 역시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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