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강제집행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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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보통 사람들은 '강제집행'이라고 들었을 때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짐을 빼는 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집행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편결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상대방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홈페이지의 실무연구 메뉴를 살펴보시면 강제집행에 대한 노하우 정보가 있으니 한번쯤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종류부터 빨리 알고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집행의 종류에는 부동산경매, 부동산인도집행, 금전채권집행 등 큰 틀에서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적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 대금을 통해 청구금액을 배당 받아 변제 받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인도 집행은 쉽게 말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나가라는 취지의 강제집행입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이나 가게의 짐을 반출하여 비어진 임차목적물을 건물주가 인도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전채권집행은 채무자가 "금전을 배상해라" 라는 판결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즉, 돈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입니다. 금전채권집행에는 은행 채권압류 및 추심, 재산명시, 재산조회, 동산압류 등이 있는데요.
이 같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전 처분은 무엇인가요?
보전처분은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말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이라 이해 하시면 됩니다. 각각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금전에 대한 보전처분은 가압류이며, 금전 외에는 가처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적인 모든 절차는 일반이 혼자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강제집행까지 도움을 드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강제집행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절차, 그리고 온라인 무료 상담을 받는 방법까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도 강제집행센터(홈페이지, 비용, 무료상담 안내)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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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강제집행의 3가지 형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실제적으로 겪고 있다면 눈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물어보고 듣는 편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아래 번호를 터치하시면 법도 강제집행센터로 연결해 드리니 많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물론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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