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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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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54 3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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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입니다. 오늘 265페이지에 있는 화해권고 결정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화해권고 결정의 의미와 그 효력

 

 

화해권고 결정이란 소송 중에 당사자 간에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화해를 요청하는 취지의 권고 결정문을 내리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5(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 사무관 등은 제1항의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 제2항 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화해권고 결정은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화해권고 결정문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후로부터 더 이상 이의나 상소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1(화해권고 결정의 효력)

 

화해권고 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아 본 뒤에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화해권고 결정문에 대하여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27(이의신청의 방식)

 

이의신청은 이의 신청서를 화해권고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이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 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이의 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때, 본격적인 소송으로 넘어가기보다는 화해권고 결정 내용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만을 원한다면 당사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판결로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는 판단이 든다면,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면 본안의 소송절차로 넘어가 본격적인 주장과 입증에 의한 소송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이의신청에 의한 소송 복귀 등)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 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화해권고 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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