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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조정 기일에서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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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54 3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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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입니다. 오늘 247페이지에 있는 조정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 조정이란

 

조정이란 민사의 모든 분쟁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의 성립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은 반드시 서로의 양보와 타협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서로에게 유리한 해결책이 제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조정의 가능성

 

명도소송으로 진행하는 사건을 포함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많은 사건들은 대부분 조정에 회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가는 일도양단식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소송 당사자들인 원 피고 사이에 중요한 목표지점이 동일하다면, 중간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차원에서는 조정이 성립될 확률은 높습니다. 예를 들면, 둘 다 계약을 종료할 의사는 동일한 경우와 같이 중요한 목표는 같지만, 계약 종료로 인하여 혹은 종료 이후에 구체적인 해결방안 등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양쪽 당사자 중에서도 어느 일방만이 조정을 원한다고 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반드시 일방의 강요만으로는 절대 조정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간혹 소송당사자 중 일방의 신청이나 요구에 의한 조정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때 조정에 의한 진행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정을 원하지 않으나 조정 절차가 진행될 때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조정은 원하지 않으나, 지정된 조정 기일에 형식적인 출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즉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지만 조정 기일에 출석만 하는 것입니다. 출석은 하였으나 조정의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조정 기일은 무의미하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조정 기일 이전에라도 법원에 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진술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정 기일까지 기다려서 그 의견을 전달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으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정된 조정 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의견 제출을 통해 조정 기일이 쥐소되고 다시 본안의 변론 기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에 빠른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조정의 절차 종류와 효력

 

조정 절차는 먼저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서 직원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조정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정에 회부되면 기록이 조정 전담 재판부로 이관되며 조정 전담 재판부에서 조정 기일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이때 조정 사건번호를 따로 부여받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된 조정 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본안 사건의 담당 판사가 조정실에 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된 것을 확인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한 뒤 양쪽 당사자 혹은 그 대리인이 사인함으로써 조정 절차를 종결합니다. (임의조정 성립) 위와 같이 조정 기일에 조정이 성립되고, 본안 사건의 담당 판사가 확인한 뒤 당사자가 최종 사인을 하게 되면, 이후로는 조정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의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조정이 불성립 된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하에 강제조정 결정문을 양 당사자들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강제조정) 강제조정은 조정 기일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조정성립이 되지 않으나 판사의 재량으로 강제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보내어 2주간의 이의 기간을 줍니다. 이러한 강제조정 절차는 화해권고 결정문에 의한 화해 제도와 유사합니다.

 

 

조정 절차는 이렇게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조정불성립으로 본안의 변론 절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임의조정이든 강제조정이든 모두 확정이 되고 나면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확정 이후에는 이의나 불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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