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명도소송 소장 송달 문제


본문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입니다. 오늘 209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 소장 송달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송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소장을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접수된 소장 부본과 증거서류들을 다시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을 때까지 수차례 계속하여 소장 송달 과정을 거칩니다.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당사자인 경우 상당히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 소장의 송달 방법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사건을 재판부로 배당합니다. 배당받은 재판부의 실무관이 소장 송달업무를 진행하는데, 이때 송달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교부송달은 송달 실시기관이 송달장소에서 수송달자에게 서류를 직접 교부하는 방법입니다. 송달을 실시하는 기관으로는 우편집배원, 집행관, 법정 경위가 있지만 법원실무에서는 주로 우편집배원을 통한 교부송달을 실시합니다.
나. 피고의 주소지 선택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송달받을 수 있는 피고의 주소지를 선택해서 소장에 기재합니다.
특히, 피고와 상가 건물을 임대계약한 경우에, 피고의 주소지를 주거지와 임대목적물인 상가 중 상가 주소지로 기재하면 신속하게 송달 시킬 수 있습니다.
다. 송달 불능 시 처리 방법
1) 송달불능 사유의 종류
송달불능이 되는 사유는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이사 불명,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인 거절 등이 있습니다.
주소불명이란 기재된 주소가 불명확하여 당해 주소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취인 불명이란 당해 주소지에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사 불명이란 수취인이 당해 주소지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폐문부재란 문이 잠겨있고 안에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취인 부재란 수취인이 당해 주소지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장기 여행 가출 등의 사유로 당분간 송달 서류를 전달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취인 거절이란 당해 주소지에 수취인이 살고 있으면서도 수취인이 송달 서류 받기를 거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송달 불능 시 대처 방법
송달 불능이 된 경우에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보정명령문에는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송달 불능 사유가 무엇인지를 기재한 뒤, 주소보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주민등록 초본과 함께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송달을 수차례 시도했음에도 불능이 되었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때 공시송달은 가장 최종적이고 최후에 사용되는 송달 방법입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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