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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무단 전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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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51 2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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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입니다. 오늘 198페이지에 있는 무단점유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무단점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사례 1 무단점유자에 대한 토지인도 청구소송 사례

 

A의 아버지 소유 토지를 계약관계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B가 있었다 A의 아버지는 무단 점유자 B와 지인 관계에 있었기에 말로만 나가달라고 했고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았다. B는 토지 위에 가건물을 지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에게 불법으로 전대까지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이 토지 상속을 받았다. 이 상황에 이르자 A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토지의 무단 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가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토지 위에 가건물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뒤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도 있다.

 

 

사례 2 무단점유자에 대한 토지인도 청구소송 사례

 

A는 안산시에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실제 거주하는 곳과는 거리가 멀기에 경작지 인근 마을 주민 중 1명인 B에게 경작지를 임대하였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경작지를 가 보니 A가 알지 못하는 자인 C가 경작하고 있었다. A는 왜 남의 땅에서 경작하고 있는지 B에게 추궁하자 BA의 허락 없이 C에게 전대하였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BC에게 더 이상 점유하지 말 것과 해당 토지를 A에게 반환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C는 이러한 요청을 모두 무시하며 막무가내로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AC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권으로서 토지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민법 제213(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4(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및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입니다. 그런데 토지의 지상에 가건물이나 농작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토지의 인도만을 구하게 되면 토지만의 인도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위에 가건물이나 농작물을 철거하거나 수거하는 집행을 한 뒤에 토지인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에도 토지 위의 가건물이나 농작물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토지만의 인도를 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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