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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 월세 안 낸 임차인 단전 단수 조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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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50 3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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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단전단수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함부로 단전단수 조치했다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임차인을 내보냅니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임대인은 자신의 건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임차인의 짐을 꺼낸다든지, 단전단수 조치를 한다든지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건물이 내 건물이라 하더라도 현재 건물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이상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불법임이 입증된 후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우선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이 불법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도소송 판결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건물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꺼내서 창고에 보관합니다. 이후 임대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이 끝날 때라야 비로소 자신의 건물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판결문이 나온 후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건물을 비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임대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단전. 단수 조치를 하게 되면 상가인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다음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도소송 비용과 절차, 걸리는 기간,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등 명도소송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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