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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사용대차 종료로 인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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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50 3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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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입니다. 오늘 203 페이지에 있는 사용대차 종료로 인한 인도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사용대차로 인한 인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사용대차로 인한 명도소송

 

명도소송 사건 중에는 소유권자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소유권자가 처음에는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에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거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사용대차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사용대차계약은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대차계약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는 계약기간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609(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사용대차가 발생하는 사유

 

사례 형제 관계에 있었기에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였으나 인도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례

 

AB는 형제 관계에 있었다. 서울에 살던 A는 청주에 작은 소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마침 청주에 살아야 했던 B에게 이를 점유하도록 허락하였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제는 청주에 있던 소형 아파트를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AB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아파트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B는 차일피일 연락하기를 회피하고 급기야 인도해 줄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에 A는 어쩔 수 없이 B 상대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사용대차 사례는 주로 가족관계에서 일어납니다. 형제 관계이거나 부모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대가 없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게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이제는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 되어 이를 요청하여도, 점유자 측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용대차에서 해지 사유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사유는 임대차 계약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차임 연체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했던 계약이라면 계약 기간의 만료로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에서는 사용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 수익하기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 대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13(차용물의 반환 시기)

 

차주는 약정 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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