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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명도소송을 위한 필요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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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47 2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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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입니다. 오늘 107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을 위한 필요한 지식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명도소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1. 명도소송을 위한 필요한 지식

 

소송에 대한 기초적인 몇가지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률전문가와 같이 깊이 있게 알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가능하며 어렵지 않습니다. 소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앰으로써 소송절차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변론주의

 

일반인이라면 법정에서 소송을 쉽게 접해볼 수 없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법원의 정의롭고 공평한 곳이니 법원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고 그대로 판결도 별문제 없이 승소로 잘 끝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접근하면 큰 낭패를 봅니다.

 

 

친족관계에 대한 가사사건이라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도록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권탐지주의라 하며 가사사건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변론주의란 소송당사자인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고 이를 증명한 사실에 따라서만 법원이 법적인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 원고나 피고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역할을 하고, 법원은 판단자로서 최종 결론에 판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오로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로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는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판결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돈이 1,000만 원이고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사안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소송절차 진행 중 소장이나 청구취지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전체 받을 금액 1,000만 원 중에 일부 금액으로 900만원이었다면 법원에서는 실제 권리가 1,000만 원임을 알고 있다 해도 1,000만 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900만 원만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이런 처분권주의 원칙 때문에 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때 미지급 차임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해도 원고가 5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면 법원에서는 500만 원만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서면주의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부터 모든 주장과 증거는 말보다는 '서면'으로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재판 절차 중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말로 자세한 사실들을 설명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판 절차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재판기일(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판사는 하루에 많은 사건을 배정해 두고 있습니다. 판사의 업무는 일주일 중 단 하루만 당사자들을 만나 사실 관계를 들어보는 날로 재판기일을 진행합니다. 나머지 재판기일 이외의 대부분은 종이문서로 된 기록들을 검토하며 재판업무를 진행합니다. 시간은 한정적인데 진행해야 할 사건은 상당이 많기 때문에 당사자가 재판기일에 가서 자신의 사건에 관해 말로 주장하는 내용들을 판사로 하여금 모두 기억해달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법원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되도록 말보다는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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