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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차이, 무엇부터 시작할까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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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30 11:38 2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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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차이, 무엇부터 시작할까 | 법도 명도소송센터

소송과 집행은 다릅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차이,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로 공간을 되찾아야 할 때, 많은 분들이 “바로 나가게 할 수 없나요?”라고 묻습니다. 핵심은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명도소송)실제 퇴거 절차(강제집행)가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전문성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성과 명도 800+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 / 강제집행 200+ (누적)
언론 MBC·KBS·SBS 등 다수 출연 및 자문
무료상담 02-591-5657 (평일 10:00~18:00) 무료 승소자료 요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별 상이)

용어부터 정리: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의 핵심 차이

명도소송은 점유를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본안 소송입니다. 판결문(또는 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제소전화해조서 등)으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강제집행은 이미 확보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를 회수하는 실행 단계입니다. 즉, 결정문/판결문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① 분쟁 발생
기간 만료·연체·무단점유 등
② 명도소송 제기
청구취지: 부동산 인도 + 지연손해금 등
③ 강제집행 신청
판결·조서 등 집행권원 확보 후 집행관 절차

언제 무엇을 먼저? 상황별 선택 기준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제소전화해조서공정증서(인도 약정)가 이미 있다면 소송 없이 곧바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은 명도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 변경에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IP 집행 전 준비서류 예시: 판결문 정본·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기부등본, 대상물 도면·사진, 열쇠교부 관련 안내서 등. (사안에 따라 가감)

유의 임차인의 이사비 요구, 집행일자 조정, 유체동산 처리 등 현장 변수는 사전 협의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진행 가능 지금 상담 연결 무료상담 02-591-5657

시간·비용·리스크 비교(개요)

시간은 통상적으로 명도소송 기간이 먼저 소요되고,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가 이어집니다. 준비가 빠를수록 전체 소요는 단축됩니다.

비용은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현장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상담 시 개별 안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내용증명 단독 의뢰는 20만원(페이지 기준) 등으로 구분됩니다.

리스크는 점유자 변경, 열쇠 인수 문제, 유체동산 보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정지 대응 등 절차 설계로 관리합니다.

전 과정 요약: 준비 → 소송 → 집행

준비
계약·등기·연체자료 정리, 내용증명 발송
소송
명도 청구 + 지연손해금·인도명령 검토
집행
집행문 부여·송달·집행관 일정 조율·현장 진행
무료 승소자료 요청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무료상담 02-591-5657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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