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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월세 연체가 지속된 세입자, 집주인은 계약갱신 거부와 명도소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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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2 14:12 3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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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2기분 이상 월세를 연체한 상황에서 계약이 종료될 시기까지 다가왔습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쓸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 건물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세입자의 2기분 이상 월세가 연체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사유가 충분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에는 2기분 이상 월세 연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동법 제6조의3 11제호에 따라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2기분 이상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즉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할 사유와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명도소송을 위해서는

 

계약해지의사 도달이 필수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계약해지의사가 도달되어야만 해지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수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의사는 문자, 전화. 이메일보다는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반드시 의사가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개의치 마시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니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또 돌려주려고 한 보증금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함께!

 

사실 앞 사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집주인들은 만약 세입자가 소송도중 이사를 가버리면 어쩌나하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세입자에게 소송 기간 동안 점유지를 이전하지 말라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절차입니다.

 

 

지금까지 월세를 미납한 세입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2기분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밟아야 하는 법적인 절차가 일반인들이 혼자 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계약해지통보에 필요한 내용증명에 관한 상담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무료 온라인 상담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월세 연체하면 임대차3법에 따른 갱신요구권 못써요

세입자가 2달 이상 월세를 연체 중입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계약연장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세도 안내는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2기분 이상 월세를 연체했음에도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주장하는 세입자로 인해 마음고생 하는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 월세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

 

cc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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