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본문
"세입자가 임대료를 3기분 이상 심하게 밀린 상태라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통해 세입자가 내지 않았던 월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저희쪽으로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는 세입자가 미납한 임대료를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냐는 내용이 종종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가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이란
무엇인가요?
부당이득반환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법률 조항이 다소 어려운 관계로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B의 업체의 옷을 100만원 어치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A의 실수로 200만원을 입급해 버렸습니다. A는 B에게 100만원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B는 거절했습니다"
예시에서 B가 A에게 돌려주지 않은 100만원은 부당이득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A가 B를 상대로 10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이것이 바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미납한
임대료도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경우에서 가능하다고 볼순 없습니다. 물론 몇달간 연체한 임대료로 인해 건물주의 손해가 분명하지만 세입자가 미납한 임대료가 보증금보다 적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체한 임대료 총 액수가 보증금보다 높다면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의 두 단락에서 부당이득반환에 대해 어느정도 감이 잡히셨으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건물주A와 세입자B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B가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했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연체가 시작되었고 어느덧 1500만원의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건물주 A는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세입자 B에게 500만원의 부당이득금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위 예시처럼 부당이득반환은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손해 금액에 대해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
보증금이 소진되었는지 파악하라!
지금까지 상가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가장 핵심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증금이 전부 소진된 상태에서 부당이득이 발생되었을 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가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차임연체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해 보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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