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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에서 상가 건물 원상복구 비용, 못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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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2 14:04 3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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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세입자에게 건물 원상복구 비용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건물주들이 상가명도소송을 할 때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판례를 근거로 원상복구 비용을 못 받는 경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의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대법원 200252657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신규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는 원상 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고 판시해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건물주 스스로 원상회복 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상회복 할 마음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재임대를 한다면,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약정을 했더라도

 

건물주의 태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보통 인테리어가 필요한 상가를 임대할 때는 계약 당시부터 건물주와 세입자는 원상회복에 대한 내용을 상의합니다. 그리고 약정으로 계약 만료 때 원상회복에 대한 비용을 세입자가 주기로 하는 내용을 담는데요. 그래서 건물주는 당연히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세입자는 약정을 했으니 원상회복 비용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비용 절약을 하기위해 원상회복 비용만 받고 실제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채 신규 세입자를 받았다간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의 세입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원상복구 비용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계약 만료 때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물주가 이전 세입자와 동일한 업종의 신규 세입자를 받을 계획이 없거나 실제로 원상 회복할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원상회복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익만을 생각해 기존 세입자를 속인다면 원상회복 비용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과 함께 원상회복 등의 법률적인 이득관계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실제 수백 건 이상의 명도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을 가진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잘 따져 보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명도소송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미리미리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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