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월세 연체에 연락까지 두절된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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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2기분 이상 월세를 연체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입자는 연락조차 받지 않습니다. 이런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한 것만으로도 괴로운데 만약 연락까지 두절된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오늘은 월세 연체뿐만 아니라 연락까지 두절된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주의사항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씩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집주인이 화가난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이상 집주인은 함부로 세입자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차분히 법적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건물주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물론 집에 아무도 없다면 내용증면은 다시 반송되어 돌아오겠지만 너무 마음 졸이지 말고 다음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내용증명도 소용 없다면?
앞서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온 경우라면 그 집에 세입자가 살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밟아야 하는 절차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그 집에 세입자가 사는지 안사는지 합법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이 나오면 다음 절차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단 이 절차는 가처분 집행이지 판결문으로 세입자의 짐을 꺼내는 강제집행을 아닙니다.
하지만 가처분 집행 역시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집주인도 함께 동행하여 세입자의 점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방법은 집행관이 우편물을 확인하고, 문이 잠겨있다면 강제로 문을 열어 현장에서 세입자가 살고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는 즉, 함부로 이사를 하지 말라는 고시문을 벽에 붙이는 것으로 가처분 집행은 종료됩니다.
점유이전가처분과 함께
명도소송을 제기하라
앞서 점유이전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바로 명도소송 제기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효율적입니다. 혹시나 스케줄이 겹치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 알아서 돌아가기 떄문입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어도 집에 사람이 없다면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송달이 진행되며 결국 공시송달로 마무리 됩니다. 즉, 우편물이 여러번 반송되어 법원에 공시하는 것으로 송달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승소판결문이 나오면 정식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세입자의 짐을 빼면 됩니다.
집주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상담을 망설여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가 연락까지 두절된다면 진행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같은 일을 처음 겪는 집주인들은 당황해 하며 애가 타실 텐데요. 세입자의 잘못이 명백하기 때문에 두려워 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무료로 전화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진행해야할 절차와 준비 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셔서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으실 때는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의뢰해 주시면 상담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큽니다.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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