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내건물이야 짐빼!" 명도소송 없이 세입자의 짐을 뺀다면?


본문
"세입자가 3기분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 몇번씩 임대료를 독촉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 세입자의 점포에 들어가 집기를 밖으로 꺼냈는데요. 얼마 후 세입자는 제가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계약 만료 혹은 임대료 장기 연체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건물주나 집주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나 집주인 분들이 화가난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짐을 함부로 빼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택의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은 주택과 상가로 나뉘는데요. 만약 주택 임대차 계약의 세입자가 계약해지 후에도 집을 넘겨주지 않아 건물주가 직접 짐을 빼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결론은 주거침입죄로 처벌 발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 소유의 집인데 마음대로 못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세입자가 점유한 상태기 때문에 제아무리 건물주라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라면?
장사를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는 어떨까요?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사례를 살펴보면 세입자가 계약해지 후에도 나가지 않아 단전, 단수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경우 건물주는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명도소송이 정답이다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해지 후에도 세입자가 임대한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을 때 건물주 혹은 집주인은 세입자의 짐에 손을 댈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명도소송 없이 개인이 직접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간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해지 사유에 해당함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해지 통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후에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 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안전하게 건물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글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들도 많은데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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