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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은 1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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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2 13:58 3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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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소송은 3심 제도입니다.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심과 3심도 갈 필요 없이 1심에서 거의 모든 부분이 결정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명도소송 1심대비

 

항소심 비율 낮다

 

앞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명도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의 1심 접수 건수는 33729건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1심 접수 대비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명도소송은 지난 10년 간 3만 건이 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통계 내용을 보면 실감이 나실겁니다.

 

 

엄 변호사님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거죠?

 

앞서 결과에 대해 엄 변호사님은 "명도소송은 집주인의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과 달리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항소를 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항소를 잘 하지 않은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판결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항소심이 낮다는 건 법원의 판결 결과만 봐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1심 판결 건수는 19479건으로 이 중 원고(건물주) 승으로 판결된 사건은 17059, 원고 일부 승 1701건까지 합치면 전체의 9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원고 패소 판결이 681건으로 전체의 3%에 그쳐 압도적인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패소할까 걱정하는

 

건물주가 있다면 안심하세요!

 

지금까지 대법원이 발표한 1심 대비 항소심 비율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통계에서 살펴보듯 1심 재판 결과는 원고 승 비율이 거의 압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나 계약기간 만료 등 잘못이 확실한 사건을 진행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에서 패소할까 두려워 망설이는 건물주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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