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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세입자의 짐을 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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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2 13:55 2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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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세입자가 월세가 밀렸을 경우 집주인이 들어와 짐을 빼면서 "나가라" 소리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임대료를 밀린 상인 세입자 점포의 집기를 건물주가 훼손하거나 함부로 들어와 읍박 지르는 장면도 미디어를 통해 봐오곤 했는데요. 그런데 만약 현실에서 이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와 현실은 다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화와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내 소유의 건물이나 주택이라도 세입자의 주거지나 영업장에 함부로 들어가 짐을 뺀다면 오히려 주거침입죄 및 영업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이라도 법을 아는 건물주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지만 가끔씩 현실에서 화가난다는 이유로 감정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신고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도 절차는

 

반드시 국가의 힘을 빌려라

 

지난 시간을 통해 명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려드렸습니다. , 세입자에게 빌려준 주택이나 건물 혹은 점포를 다시 돌려 받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명도를 하지 않고 버틴다면 내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함부로 행동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이 필요한 것입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순으로 절차를 밟자

 

명도소송은 말 그대로 건물주 혹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해준 부동산을 돌려 받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물론 정상적이라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료를 3기분 이상 주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버틴다면 명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승소 판결문까지 받았는데도 세입자가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나 건물주는 세입자의 짐을 함부로 뺄 수 없습니다. 오직 국가의 힘을 빌려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의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지정된 날짜에 집행관이 나와 세입자의 짐을 빼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절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명도소송 없이 세입자의 짐을 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함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를 무시한다면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내의 온라인 무료 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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