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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양수인에게도 명도소송의 권한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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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2 13:52 2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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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상가 건물을 매수한 양수인입니다. 그런데 재가 매수한 건물에는 임대료를 3기분 이상 연체한 세입자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3기분 이상 임대료를 연체 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양수인인 저도 그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반갑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한동안 명도소송에 관한 이야기만 해온 터라 양수인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없었기 때문에 양수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수인이란 쉽게 말해 건물을 매매해 새로운 건물주가 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된 이후에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라면 모를까 건물을 매도한 건물주와 계약한 기존 세입자는 양수인과의 관계가 조금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양수인의 명도소송이 대표적인데요. 전 건물주 때부터 임대료가 연체 되기 시작한 세입자에게 양수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앞서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의 정의와 절차, 비용 등의 정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양수인의 명도소송,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새로운 건물주가 된 양수인은 당연하게 임대료가 연체된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대료 차임까지 자동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022 건물명도].

 

 

 

요약하면 임대료 연체에 대해 이전 건물자로부터 양수인이 채권양도를 받지 않으면 이전 임대료 연체만으로 계약해지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계약 당시부터 매도인에게 임대료 연체에 대한 채권양도, 양수 계약을 맺고 채권 양도 통지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료 연체를 한 세입자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양수인은 임대료를 연체한 기존 세입자를 대상으로 명도 소송이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주제에서 알아두셔야 할 포인트는 매매 계약 당시 매도인에게 임대료 연체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는 양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통지까지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은 이러한 부분을 놓치거나 계약을 이미 맺고 난 후 자신이 이부분을 놓치진 않았는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 주셔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아래 이미지를 터치하시면 자동으로 전화 연결을 해드립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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