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VS 제소전화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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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명도소송은 알지만 제소전화해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의 공통점은 짧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서 분쟁이나 상호협의 같은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법정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임대인이 나가라는 취지의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해지에 해당 되는 사유로는 임차인이 3기분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나 계약만료 시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였는데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목적몰을 인도받지 못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후 법원에 명도소송을 진행한 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강제적으로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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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서로 약속을 잘지키자라는 의미로 화해조서를 상호 협의하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주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초기에 법원에 신청하게 되며, 화해조서가 성립하게 되면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때문에 임차인이 만약 제소전화해의 화해조항을 어겼을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 집행관에게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어 임대목적물을 빠르게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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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의 차이점
이렇듯 각 제도의 의미만 살펴봐도 차이점이 쉽게 나타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명도소송은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후에야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고 임차인의 대응과 방식에 따라 선고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신청서 접수 후 1회 화해기일이 지정되며, 기일 당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하면 화해조서가 성립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가 대신 출석합니다. 기간은 법원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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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각 제도는 절차, 시기,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요. 얼핏 명도소송보다는 제소전화해의 장점이 커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는 상호 협의가 필요한 제도의 특성상, 계약체결 초기에 임차인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다면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에 수많은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 시에도 다양한 법적자문 및 절차진행 등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상담도 가능하니 스마트폰으로 아래 이미지를 터치하시면 바로 전화 연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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