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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걸리는 기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섯 갈래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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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2시간 49분전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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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연구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명도소송이라도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시간이 붙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 가지 유형별로 어디서 늦어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30일답변서 제출기한(민소법 제256조①)
2주첫 공시송달 효력발생(제196조①)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을 검색하는 임대인 대부분은 사실 절차 자체보다 '내 사건이 왜, 어디서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지'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씩 차례로 천천히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상황 점검

세입자 주소는 알고 있지만 연락이 통 닿지 않아 걱정이신 분
세입자의 연락처도 주소도 완전히 끊긴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분
상대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회사) 명의로 임차한 사업장인 분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임차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분
소장을 낼 때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 같아 불안하신 분

다섯 가지 항목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세입자의 주소가 확실하며 특별한 다툼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뒤에서 설명할 개인 임차인 사건 항목만 확인하셔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두세 가지가 동시에 해당된다면 각 유형의 지연 요인이 겹쳐 예상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은 절차의 복잡함보다 '피고가 누구인가'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주소가 확실한 개인 임차인이라면 법률에 정해진 기한 안에서 비교적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지만, 상대방의 유형이 달라지면 그 예측 자체가 흔들립니다.

연락이 끊긴 세입자를 상대로는 공시송달이라는 별도의 절차와 그 효력이 발생하기까지의 대기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고, 법인이 상대라면 송달 장소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소송 중 임차인이 사망하면 절차 자체가 중단되었다가 상속인을 통해 다시 이어져야 합니다. 아래에서 이 다섯 가지 유형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결국 명도소송 자체의 법정 기한은 사건마다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그 기한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을 결정하는 변수 — 송달 성공 여부, 다툼 여부, 당사자의 생존 여부 — 가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이라는 질문에는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답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다섯 가지 피고 유형과 그로 인해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에 붙는 변수를 먼저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 임차인·주소 확실

송달과 답변서 기한만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다섯 유형 중 가장 예측이 쉬운 경우입니다.

연락 두절·주소 불명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는 과정과 효력이 발생하기까지의 대기 기간이 별도로 붙습니다.

법인 임차인

송달 장소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폐업이나 대표자 부재 시 송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사망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정할 때까지는 재개되지 않습니다.

피고 오지정

처음부터 다시 쓰는 대신 피고 경정 제도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지만 동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감을 잡으셨다면, 이제 각 유형에서 실제로 법이 정한 기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가 주소 확실한 개인 임차인이라면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의 주소가 명확하고 그 주소에서 실제로 거주하거나 영업하고 있다면, 다섯 가지 유형 중 송달 문제로 시간이 붙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5조①), 이 송달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법정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연체 내역 같은 기초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면 이후 답변서 공방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접수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그 기간만큼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256조①). 이 30일은 법률에 명시된 기한이라 당사자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고,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답변서 도착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①).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무변론 경로를 타지 않고 정식 변론기일이 잡힙니다(제257조① 단서). 역설적이게도 세입자가 조용히 있는 편이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을 오히려 짧게 만드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답변서를 내고 적극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변론기일이 배정되고 증거조사와 추가 변론이 이어지므로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시점부터는 연체 사실을 뒷받침할 입금 내역, 계약서, 내용증명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었는지가 실제 변론 진행 속도를 좌우합니다.

결국 개인 임차인 사건에서는 송달 자체보다 세입자가 실제로 다투느냐 여부가 시간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다투지 않을 사건이라면 30일이라는 법정 기한 안에서 무변론판결까지 비교적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에도 세입자가 자진 퇴거를 제안하거나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기에 절차가 끝날 수 있어, 답변서 공방이 시작된 뒤에도 협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인 30일 동안 임대인이 준비해 둘 것은 소송 자료만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계속 거주하거나 영업하고 있는지,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는 않았는지를 이 기간에도 계속 확인해 두면 판결이 나온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 점유자가 달라지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연락이 끊기고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바로 해결될까요?

세입자가 연락을 끊거나 우편물이 계속 반송되면 임대인은 흔히 '공시송달로 처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공시송달은 요건이 갖춰져야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송달 방법입니다.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94조①), 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②).

여기서 시간이 붙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첫째는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둘째는 공시송달이 결정된 이후의 효력발생 시점입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제196조①), 이 기간은 법원이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③).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에게는 30일 답변서 제출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6조① 단서). 즉 공시송달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빠르게 끝나는 경로가 아니라 정식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인 임차인 사건보다 오히려 절차가 한 단계 더 필요한 셈입니다.

실무에서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을 앞당기고 싶다면 소 제기 전에 전입세대열람이나 사실조회 등으로 점유자의 실제 소재를 최대한 확인해 두는 것이, 공시송달의 2주를 아끼려 애쓰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응이 됩니다. 소명자료 자체가 부실하면 신청이 늦어져 오히려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에도 임대인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세입자가 다시 나타나거나 연락이 닿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송달 주소로 등록된 곳의 우편물 상태나 관리비 납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은 임대인이라는 사실과 임대차계약 관계를 증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로, 소 제기 전에 미리 발급해 두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소명자료로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요건에 이르지 못하는 애매한 사안이라면 다른 송달 방법이 먼저 시도되어 공시송달로 넘어가기까지 예상보다 한 단계를 더 거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신청만 해두면 사건이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공시송달은 신청한다고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사무관등이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결정된 뒤에도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①). 소명자료가 부실하면 신청 자체가 늦어질 수 있어 '신청 = 해결'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고가 법인이라면 송달 장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임차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인 경우 송달의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83조①), 그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근무장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습니다(②).

법인 임차인 사건에서 시간이 붙는 전형적인 지점은 폐업했거나 대표자가 자리를 비워 등기부상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대표자의 최신 주소나 실제 영업소를 다시 확인해야 하고, 확인이 늦어질수록 소장 부본 송달 자체가 늦어져 30일 답변서 기한이 시작되는 시점도 함께 뒤로 밀립니다.

반대로 법인의 등기부가 최신 상태로 관리되고 있고 영업소가 실제로 운영 중이라면 개인 임차인 사건과 큰 차이 없이 진행됩니다. 결국 법인 임차인 사건에서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소송 자체의 난이도가 아니라 송달 장소를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입니다.

법인 임차인 사건에서는 대표자 개인에게 송달하는 것과 법인 자체에 송달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가 법인인지 대표자 개인인지부터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소장에 적은 당사자와 실제 계약당사자가 어긋나 뒤늦게 피고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했다면, 명도소송과는 별개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한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대표자 앞으로 송달해도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직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한번 열람해 대표자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법인 상대 소송은 무조건 개인보다 오래 걸리는 거 맞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등기부가 최신으로 관리되고 있고 실제 영업소가 정상 운영 중이라면 송달이 개인 사건 못지않게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붙는 것은 '법인'이라는 형식 때문이 아니라 폐업이나 대표자 부재로 송달 장소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소송 도중 피고가 사망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인이 곧바로 수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합니다(②).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19조①), 그 선택이 끝나기 전까지는 소송이 그대로 멈춰 있는 셈입니다.

다만 임대인 측에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되어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중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제238조), 절차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두는 것이 이런 돌발 변수 앞에서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인 이유입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대응은 또 다른 쟁점이므로 여기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의 사망만을 다룹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확인하는 과정 자체에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기초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절차 재개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중 일부만 수계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어, 소송절차를 수계할 사람이 누구인지 법원과 함께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상속인 중 한 사람만을 상대로 절차를 서두르면 나중에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의 존재나 소재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절차의 수계까지 이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개별 사건마다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처럼 사정이 복잡한 사안은 절차가 한 단계 더 필요할 수 있어, 상속인 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 방향을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까요?

등기부상 소유자나 계약서상 임차인 이름과 실제 점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인이 소장에 엉뚱한 사람을 피고로 적는 실수가 종종 벌어집니다. 이럴 때 새로 소장을 처음부터 접수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①).

다만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260조① 단서). 절차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뒤라면 잘못 지정된 피고의 동의 없이는 경정이 막힐 수 있으므로, 점유자 확인은 소 제기 전에 최대한 끝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를 경정하면 새로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과 결정 정본이 다시 송달되어야 하므로, 그 시점부터 30일 답변서 기한이 새로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결국 피고 지정을 한 번에 정확히 하는 것이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을 가장 손쉽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편 세입자의 가족이나 직원처럼 가사상·영업상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을 뿐인 사람은 점유보조자에 해당하여 그 사람만을 독립된 점유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95조). 이런 점유보조자를 피고로 잘못 세우면 앞서 본 경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계약서상 임차인이 실제 점유자와 같은지, 그 밖에 독립적으로 점유하는 전차인이나 동거인이 따로 있는지를 먼저 가려내야 합니다.

피고 경정 신청 자체는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라면 검토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신청이 늦어질수록 새로운 피고에게 다시 송달하고 답변서 기한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점유자 특정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소 제기 전에 전입세대열람이나 사업자등록 확인 등으로 미리 실제와 대조해 두는 편이, 소송이 시작된 뒤 경정을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아낍니다.

또한 세입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제3자가 새로 들어와 있는 경우처럼 피고 자체가 완전히 바뀐 사안이라면, 경정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함께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감안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사실을 소송 초기에 스스로 발견했다면 굳이 변론기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이나 사업자등록 현황을 다시 한번 대조해 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법원에 경정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전체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길입니다.

다섯 가지 유형 모두에 공통되는 사전 대응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어떤 유형이든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첫걸음은 소 제기 전 점유자 조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 사업자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피고를 정확히 지정할 수 있어 뒤늦게 경정 절차를 거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명도소송 제기 전에 신청해 두는 것도 공통적으로 권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①은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사유와 인도 요구를 미리 명확히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훗날 답변서에서 세입자가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고, 소송이 시작된 뒤 청구원인을 정리하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결국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에서 임대인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정 기한 자체가 아니라 소 제기 전 준비 단계입니다. 상대방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류를 미리 갖추어 둘수록 전체 절차가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연체 내역이나 내용증명 발송 기록처럼 사건의 경위를 보여주는 서류를 함께 지참하시면 상대방 유형에 따른 예상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유형에 해당하든 사건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전체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피고 유형별로 시간이 붙는 지점, 한눈에 보는 비교표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명도소송이라도 시간이 붙는 지점과 그 근거 조문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본인의 사건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대입해 보시면 이후 준비할 서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고 유형시간이 붙는 지점법적 근거대응 방법
개인 임차인(주소 확실)답변서 30일 대기, 다툼 여부민소법 제256조①·제257조①연체 증빙 자료 사전 정리
연락 두절·주소 불명소명자료 준비 + 공시송달 효력 2주제194조①②·제196조①③사실조회·전입세대열람 선확인
법인 임차인송달 장소 재확인제183조①②최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보
소송 중 사망중단·수계 대기(상속포기 기간)제233조①②·민법 제1019조①소송대리인 선임(제238조)
피고 오지정경정 후 재송달제260조①소 제기 전 점유자 정확히 특정

표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대응 방법은 결국 '소 제기 전에 상대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명도소송 전에 미리 신청해 두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점유자가 바뀌는 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어, 다섯 가지 유형 중 상당수의 지연 원인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표에 정리된 근거 조문과 대응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 내용과 점유 현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서류를 직접 확인한 뒤에 안내해 드립니다. 표에 나온 근거 조문 번호만 믿고 셀프로 서류를 작성하시기보다는, 사건 경위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어느 조문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을 숫자로 딱 잘라 말해줄 수는 없나요?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는지, 다투는지, 연락이 되는지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에 명시된 기한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이고(민사소송법 제256조①),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첫 공시송달의 효력이 실시일부터 2주가 지나야 발생합니다(제196조①). 판결이 확정된 뒤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건 유형이 여러 개 겹치는 경우, 예를 들어 법인인데 대표자와도 연락이 끊긴 경우처럼 복합적인 사안이라면 예상 기간을 가늠하기가 더 까다로워지므로 서류를 지참한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서류를 직접 검토한 뒤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답변서를 안 내고 계속 무시하면 오히려 빨리 끝나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①). 다만 이 경로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뒤늦게라도 제출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7조① 단서). 또한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의 피고에게는 애초에 30일 답변서 제출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제256조① 단서), 연락 두절 사건에서는 이 무변론판결 경로를 그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세입자의 무대응이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는 송달 방식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서 미제출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이 끝나고 판결을 받으면 세입자가 바로 나가나요?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어도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집행을 예고하는 단계에서 현장에 붙는 문서는 고시문이라고 부르며,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우면 안 되고 절차는 반드시 집행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궁금한 점은 미리 전화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짐을 미리 옮기거나 문을 강제로 여는 등 임대인이 직접 나서는 행동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삼가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절차를 설계해 두면 전체적으로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입자와의 명도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데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져 답답하시다면, 사건 서류를 갖고 전화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 유형에 맞는 대응을 짚어 드립니다.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지 않고 전화만으로 상담과 사건 진행이 가능하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서류를 미리 준비해 오시면 상담 시간을 훨씬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은 휴무이며, 12시~1시는 점심시간)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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