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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 계고 뒤 임대인이 하면 안 되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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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25 03:08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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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실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
계고 뒤 임대인이 하면 안 되는 5가지

계고장이 붙었다고 서둘러 직접 나서면 오히려 지금까지 밟아온 절차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문 근거로 금지 행동과 허용 행동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5가지계고 기간 중 금지 행동
약 3개월신청부터 본집행까지
0원선임 시 가처분 비용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신청했는데, 어느 날 현관문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이 문서가 붙었다는 것은 본집행이 머지않았다는 뜻이지만, 정작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이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내용증명과 가처분, 소송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성급하게 움직이다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의 노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계고장이 붙었는데 본집행일까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 세입자가 며칠만 더 있게 해달라고 사정해서 그냥 구두로 봐줘도 되는지 궁금하다.
  • 집이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직접 문을 열어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 짐이라도 미리 밖으로 빼두면 집행이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집행 당일 바빠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꼭 참석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다섯 가지 모두 실무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조문을 하나씩 짚어보면 답이 명확하게 갈리므로, 지금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 즉 계고가 붙은 뒤 본집행 전까지 임대인은 점유를 실력으로 회복하는 행위를 스스로 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일과,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치우는 일은 모두 민사집행법 제258조가 집행관의 몫으로 정해 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와 기간을 조정하고 싶다면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남겨야 하고, 강제집행 당일에는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집행이 진행됩니다. 계고는 법률에 며칠이라는 기간이 못박힌 절차가 아니라 집행 현장에서 운영되는 실무이므로, 정확한 일정은 사건을 맡은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고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

계고장을 발견한 순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금지 행동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챙겨야 할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문서에 적힌 날짜와 담당 집행관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본집행 예정일이 언제인지, 문의할 곳이 어디인지부터 파악해야 이후 일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담당 변호사에게 계고장이 붙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절차의 연장선이므로, 본집행일까지 사건별로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본집행일에 누가 출석할지 미리 정합니다. 임대인 본인이 참석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당일 집행이 미뤄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먼저 챙겨두면, 이어지는 다섯 가지 금지 행동을 지키는 일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금지 1. 직접 문을 열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는 것

임대인 A씨 "계고장 붙은 지 한참 됐는데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열쇠공을 불러 열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점유 회수는 집행관만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258조①의 문언입니다. 즉 인도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가 집행관에게 맡겨진 권한이지, 판결을 받은 임대인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계고장이 붙어 안에 사람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임대인이 스스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문이 잠겨 있는 경우 이를 여는 조치 역시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제5조①), 이 과정에서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②). 이 권한은 어디까지나 집행관에게 부여된 것이라, 임대인이 사전에 스스로 문을 열거나 자물쇠를 통째로 교체해 버리면 정식 절차를 벗어난 실력행사가 됩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직접 나서서 문을 열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현장 상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 이 자리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집이 비어 보이는 상황일수록 본집행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면 집행관이나 담당 변호사에게 상황을 알려 판단을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집행관은 현장 상황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성급하게 나서서 얻을 실익은 크지 않고 잃을 위험은 작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 답답함을 이유로 스스로 문을 여는 선택은 지금까지 쌓아온 절차를 한순간에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금지 2. 짐을 미리 옮기거나 처분하는 것

임대인 B씨 "어차피 나갈 짐인데, 제가 미리 좀 빼놓으면 집행 당일이 훨씬 빨리 끝나지 않을까요?"
짐 처리도 집행관이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258조③입니다. 채무자가 현장에 없으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④), 그런 사람도 없으면 집행관이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⑤). 짐을 어떻게 옮기고 누구에게 넘길지는 이렇게 순서까지 법이 정해 둔 영역입니다.

임대인이 좋은 의도로 미리 짐을 밖으로 빼거나 일부를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세입자가 "물건이 없어졌다" 또는 "중요한 서류나 귀중품이 사라졌다"고 주장할 여지를 스스로 만드는 셈이 됩니다. 집행관을 통해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면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집행조서로 남지만, 임대인이 임의로 손을 대면 이런 기록 자체가 없어 다툼이 생겼을 때 임대인 쪽이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고 기간 중에는 아직 본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점유 자체가 완전히 임대인에게 넘어온 상태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 짐을 처분하면 아직 법적으로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에 손을 댄 것이 되어, 앞서 살펴본 금지 1과 마찬가지로 실력행사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짐 정리는 본집행 당일 집행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급함 때문에 미리 손을 쓰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집행관이 절차대로 정리해 주는 부분입니다. 짐이 많아 걱정된다면 미리 담당 변호사나 집행관에게 현황을 알려 당일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준비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귀중품이나 서류처럼 나중에 시비가 될 만한 물건이 있다면, 임대인이 손대지 말고 본집행 당일 집행관 입회 아래 처리되도록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금지 3. 단전·단수나 출입을 막는 것

임대인 C씨 "전기랑 수도를 끊어버리면 알아서 빨리 나가지 않을까요? 계고장도 이미 붙었으니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계고가 붙었어도 정식 절차 밖의 압박은 금지입니다.

계고장이 붙었다는 것은 이미 판결과 집행문 부여, 집행관 위임까지 마치고 정식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전기나 수도를 끊거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아 세입자를 압박하는 방법은 이 정식 절차를 건너뛰고 별도의 실력행사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도라는 결과는 집행관이 제258조에 따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끊어 강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은 세입자와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자칫 임대인이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집행문 부여까지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 왔다면, 마지막 단계에서 성급하게 실력행사에 나서 그동안의 노력을 흔들 이유가 없습니다.

계고가 붙은 뒤 남은 기간은 정식 절차가 스스로 진행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마음도 편합니다. 본집행일이 정해지면 집행관이 채권자나 그 대리인의 출석 아래 절차대로 점유를 회수하므로, 그때까지는 별도의 물리적 조치 없이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를 압박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감정을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풀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끊는 방식은 당장은 효과가 있어 보여도, 세입자와의 관계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고 임대인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책임을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지 4. '며칠만 더'라는 구두 합의를 문서 없이 받아주는 것

임차인 D씨 "정말 죄송한데 딱 일주일만 더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짐 다 빼고 조용히 나갈게요."
봐주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계고 기간 중 세입자가 사정하며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구두로만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근거가 남지 않아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정식으로 문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면 강제집행은 정지되거나 제한됩니다(제49조4호). 이 증서가 제출되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완전히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합니다(제50조①). 즉 며칠 봐주는 합의를 문서로 남겨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 집행 절차가 잠시 멈추는 효과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구두 합의는 이 '증서'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세입자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거나, 반대로 임대인이 "언제까지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서로의 주장만 남고 근거는 사라집니다. 연기해 줄 의사가 있다면 기한과 조건을 명확히 적은 서면으로 남기고,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연기를 신청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더 확실하게 매듭짓고 싶다면 새로 합의한 내용을 화해로 조서에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표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구두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서면, 가능하다면 조서라는 형태로 남겨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입자의 사정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그 마음을 어떤 형식으로 남기느냐가 나중의 결과를 갈라놓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지 5. 집행 당일 출석하지 않는 것

임대인 E씨 "그날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집행관님이 알아서 진행해 주시겠죠?"
채권자나 대리인이 없으면 집행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258조②의 문언입니다. 임대인 본인이든 위임받은 대리인이든 누군가는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계고 기간 중 일정을 미리 비워 두는 것도 준비의 일부입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직접 참석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위임 범위 안에서 집행 현장 출석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를 대리인으로 세울지, 위임장을 어떻게 준비할지는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미리 담당 변호사와 조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 없이 진행될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다가 정작 본집행일에 아무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 자체가 미뤄지고,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밟아온 절차를 생각하면 이런 지연은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아까운 손실입니다. 계고장이 붙으면 본집행일이 확정되는 대로 일정부터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부득이 당일 사정이 생길 것 같다면 미리미리 대리인 위임 절차를 준비해, 계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석 문제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해도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가 전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해서 계고 기간 동안 임대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준비, 그리고 법이 이미 마련해 둔 절차 안에서의 협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금지 사항과 허용 사항을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

  • 직접 문을 열거나 잠금장치 교체
  • 짐을 미리 옮기거나 처분
  • 단전·단수·출입 방해
  • 구두로만 기간을 봐주는 것
  • 집행 당일 불출석

해도 되는 일

  • 열쇠 실비·이동 차량 등 당일 준비
  • 일부 이행 시 영수증서 요구
  • 공휴일·야간 집행은 법원 허가 신청
  • 새 합의는 서면·화해조서로 기록
  • 대리인 지정 후 당일 출석 확보

채무자가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때, 예를 들어 짐 일부만 먼저 빼두었거나 밀린 돈 일부만 낸 경우에는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제42조②).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고 집행관에게 알려 정확히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은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협조에 해당합니다. 부득이 공휴일이나 야간에 집행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제8조①), 그 허가명령은 집행을 실시할 때 내보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②)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금지 목록과 허용 목록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점유 회복이라는 결과에 직접 손을 대느냐, 아니면 집행관이 진행하는 절차에 협조하는 수준에 머무르느냐가 그 경계선입니다.

'며칠만 더' 구두 합의, 왜 서면으로 남겨야 할까요?

앞서 금지 4에서 짚었듯, 세입자의 사정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어떤 형태로 남기느냐입니다. 아래 표로 구두 합의와 서면·화해조서로 남긴 합의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구두로만 봐준 경우서면·화해조서로 남긴 경우
집행정지 서류(제49조4호) 요건충족되지 않음승낙 취지를 적은 증서로 충족 가능
집행처분의 취급(제50조①)근거 서류 자체가 없음이미 실시한 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
나중에 "그런 적 없다"는 분쟁발생 가능성 큼서면으로 예방 가능
더 확실히 굳히는 방법-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소법 제220조)

표에서 보듯 구두 합의는 나중에 그 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불안한 약속입니다. 반면 기한과 조건을 적은 서면을 남겨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 합의한 내용을 화해나 청구의 포기·인낙으로 조서에 적어두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시간을 조금 더 준다는 판단 자체는 임대인의 재량이지만, 그 판단을 지키는 방법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일부만 이행했다면,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계고 기간 중 세입자가 밀린 돈의 일부만 갚거나, 짐의 일부만 스스로 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이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무엇을 어디까지 이행했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2조①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집행관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지급이나 그 밖의 이행을 받고 그에 대한 영수증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일부만 이행한 경우가 실무에서는 더 흔합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제42조②가 적용됩니다. 즉 얼마나, 무엇을 이행했는지가 정본과 영수증서라는 공식 기록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기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일부 이행을 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남은 의무의 범위를 두고 다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고 기간 중 어떤 형태로든 이행이 이루어졌다면 곧바로 집행관에게 알려 정본과 영수증서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남긴 기록은 이후 본집행의 범위가 줄어들거나 조건이 달라질 때도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기록 없이 구두로만 "일부는 이미 냈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본집행 당일 현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부터 본집행까지, 절차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고장이 붙었다는 것은 아래 흐름 중 상당 부분을 이미 지나왔다는 뜻입니다. 전체 순서를 한눈에 보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앞으로 무엇이 남았는지 가늠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1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

재산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 선고가 함께 붙어,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집행문 부여와 집행관 위임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은 뒤 이를 집행관에게 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하면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

현장 계고(고시문 부착)

집행관이 본집행에 앞서 현장을 방문해 인도 예정 사실을 알리는 문서를 붙여둡니다. 이 단계가 바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입니다.

4

본집행일 — 점유 회수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집행이 이루어지고(제258조②),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①).

5

동산 처리와 집행조서 작성

목적물 아닌 동산은 채무자나 그 친족 등에게 인도하거나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고(③④⑤), 집행 결과를 집행조서로 남기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전체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안내하는 평균적인 흐름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시점부터 본집행이 끝나기까지 대략 3개월입니다. 계고는 이 전체 흐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며, "계고 후 며칠 안에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일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담당 집행관과 변호사를 통해 상담 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고 기간에 임대인이 챙겨야 할 3가지 원칙

다섯 가지 금지 행동과 절차 흐름을 이해했다면, 실제로 계고 기간을 보낼 때는 아래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모든 조정은 서면으로 남긴다

세입자와 기간이나 조건을 조정하고 싶다면 구두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문서나 조서 형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본집행 당일 일정부터 확보한다

채권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집행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계고장을 보는 즉시 일정을 비워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점유 회복은 집행관에게 맡긴다

문을 열고 짐을 옮기는 행위는 전부 집행관의 권한이니, 임대인은 직접 나서기보다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쓴 엄정숙 변호사가 강제집행 실무를 직접 검토해 이 글을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리며, MBC·KBS 등 방송에서도 관련 실무를 다룬 바 있습니다. 계고 기간 중 애매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바로 확인하는 습관이 이후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줍니다.

계고장이 붙으면 며칠 안에 본집행이 이뤄지나요?

계고는 법률에 며칠이라는 기간이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이 운영하는 실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본집행일까지 걸리는 기간이 다르고, 특정 일수를 단정해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안내하는 전체 흐름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시점부터 본집행이 끝나기까지 대략 3개월이라는 기간이며, 계고는 그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사건을 맡은 집행관과 담당 변호사를 통해 상담 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고장에 적힌 날짜만 보고 그날 바로 집행이 끝난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날짜는 예정 사실을 알리는 기준일일 뿐 확정된 종료일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02-591-5657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계고 기간 중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진 퇴거 의사를 밝히더라도 구두로만 듣고 넘어가기보다는 퇴거 예정일과 잔존물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이 있은 뒤 채권자가 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를 남겨두면 민사집행법 제49조4호에 따른 집행정지 서류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을 남겼다고 해서 집행 자체가 완전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이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효과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제50조①). 세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까지 대비하려면 집행관에게 연기 신청을 하거나, 새 합의 내용을 화해조서 형태로 남기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과 이후 대응까지 미리 문서로 정해두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거나 짐을 옮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점유를 빼앗아 인도하는 행위와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치우는 행위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하도록 정해진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문을 열거나 짐을 옮기면 정식 절차를 벗어난 실력행사가 되어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실제 성립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집행문 부여까지 밟아 온 절차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임대인이 직접 나서다 문제가 생기면 그간의 노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접 행동에 나서기 전에 무료 전화상담으로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계고가 붙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집행관과 담당 변호사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임대인은 그 흐름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때가 많습니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공휴일은 쉬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계고 기간에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헷갈리신다면 지금 전화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0원이며,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사안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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