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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인 연체차임 승계 해지, 전 주인 몫 합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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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25 02:21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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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지위 승계 · 명도소송 실무

새 임대인 연체차임 승계 해지,
전 주인 몫까지 합산해도 될까

건물을 사서 임대인이 바뀐 뒤에도 전 주인 때 밀린 월세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위 승계와 채권 승계를 구분해야 해지 요건이 정확히 보입니다.

제3조②상가법 임대인 지위 승계
3기상가 차임연체 해지 기준
제450조채권양도 대항요건(민법)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건물을 매수하는 순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임대인 자리는 넘어오지만, 밀린 월세를 받을 권리와 해지·갱신거절 요건은 별개의 잣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임차인이 있는 상가나 건물을 매매로 매수해 새 임대인이 되었다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전 주인 때부터 월세가 밀려 있었다
  • 승계 전 연체분까지 합쳐 3기를 채워 곧바로 해지하고 싶다
  • 전 주인에게 받을 밀린 월세를 내가 대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매매계약서에 연체차임 관련 조항을 넣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임대인 지위는 상가법 제3조②·주임법 제3조④에 따라 건물을 매수하는 즉시 승계되지만, 전 주인 시절 밀린 연체차임 채권 자체는 별도의 채권양도와 통지(민법 제450조) 없이는 자동으로 새 임대인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승계 전 연체분을 해지 기수(상가 3기·그 밖의 건물 2기)에 그대로 합산할 수 있는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쟁점이므로, 승계 후 연체만으로 기수를 채우거나 채권양도 절차를 먼저 마친 뒤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을 사서 임대인이 됐는데, 전 주인 때 밀린 월세까지 합쳐도 될까요

상가나 건물을 매수해 새로 임대인이 된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전 주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밀려 받다가 건물을 넘겼는데, 새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임대인이 된 이후의 연체만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 주인 시절 밀린 개월 수까지 합쳐 3기 연체를 채워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지가 헷갈립니다. 등기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를 넘겨받은 순간부터 임대인 노릇을 시작하게 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쌓여 있던 연체는 성격이 조금 다른 문제로 취급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 질문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법률관계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인이라는 계약상 지위가 넘어가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전 주인이 갖고 있던 연체차임을 받을 권리, 즉 채권이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를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면 해지 통보를 보내는 시점과 방식에서 실수가 생기기 쉽고, 뒤에 임차인이 이를 다투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 민법이 정하는 채권양도 대항요건, 그리고 해지 사유와 갱신거절 사유에서 각각 정한 연체 기수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그 위에서 승계 전 연체분을 해지 기수에 그대로 합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과, 그럼에도 새 임대인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실무 절차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처럼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매매가 자주 이루어지는 물건일수록 이 질문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는 임대차 현황표에 연체 여부와 개월 수 정도만 표시되는 경우가 많고, 그 연체가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는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수 전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계약서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할지, 잔금일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와 연체차임 채권 승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②는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④도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상가와 주택 모두 같은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건물을 사들이는 순간 임차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매수인은 곧바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위 승계는 앞으로의 임대차 관계, 즉 차임을 받을 권리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해 줄 의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권리처럼 장래를 향한 계약관계 전체가 새 임대인에게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매수 이전에 이미 발생해 확정된 연체차임 채권, 즉 전 주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밀린 월세 자체가 지위 승계 규정만으로 당연히 새 임대인에게 넘어오는지는 별개로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계약상 지위와 개별 채권을 나누어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위 승계 규정은 임대차라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이미 발생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금전채권까지 자동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 임대인이 전 주인 몫의 연체차임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하려면 별도의 절차, 즉 채권양도가 필요하다는 실무적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부분을 챙기지 않으면, 새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의 당사자는 되지만 전 주인 시절 밀린 돈은 여전히 전 주인만 청구할 수 있는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연체차임 채권을 함께 양도한다는 조항을 넣고,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절차까지 마쳐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다룰 채권양도 통지 절차와 연결해 두면 뒤에 생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매매 현장에서는 잔금을 치르는 자리에서 임대차 현황표만 인수인계하고 연체차임 부분은 구두로만 언급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전 주인은 이미 건물과 무관해졌다는 이유로 회수를 미루고, 새 임대인은 자신의 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미루면서 정작 어느 쪽도 밀린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잔금일에 연체차임 액수를 서면으로 확정하고 양도 조항과 통지까지 한 번에 처리해 두면 이런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

상가법 제3조②·주임법 제3조④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임대인 자리를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연체차임 채권 승계

지위 승계와 별개로,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은 민법 제450조에 따른 채권양도와 통지가 있어야 새 임대인에게 넘어옵니다.

해지 의사표시

민법 제543조①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지하며, ②에 따라 한 번 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밀린 월세를 받으려면 채권양도 통지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450조①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양도인은 전 주인, 채무자는 임차인입니다. 전 주인이 임차인에게 연체차임 채권을 새 임대인에게 넘겼다고 알리거나 임차인이 이를 승낙해야, 새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그 돈을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②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임차인 한 사람만 상대한다면 통지·승낙으로 충분하지만, 뒤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두고 경합하는 상황까지 대비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 또는 승낙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승낙의 상대방인 채무자와, 확정일자가 필요해지는 상대방인 제삼자를 뒤바꾸어 이해하면 실무에서 자주 오류가 생기는 지점이니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가지는 연체차임 채권 일체를 매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을 넣고, 매도인 명의로 임차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통지 사실과 시점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이 통지를 챙기지 않은 채 새 임대인이 곧바로 전 주인 때 밀린 돈까지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차인 쪽에서 그 돈은 전 주인에게 줘야 할 돈이지 당신에게 줄 돈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매매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정리해 두는 것이 뒤에 생길 다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차인의 승낙을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새 임대인에게 밀린 월세를 지급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히면 통지 없이도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므로, 매매 이후 임차인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연체차임 승계 사실을 확인하고 승낙서 형태로 남겨 두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승낙을 거부하면 통지 절차로 넘어가야 하므로, 처음부터 통지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의 3기와 갱신거절 사유의 3기, 같은 말 같지만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 밖의 건물 임대차는 2기 연체로 해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상가법의 3기와 다릅니다.

여기에 갱신거절 사유가 하나 더 겹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①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①1호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같은 자리에 두는 구조입니다. 두 조문 모두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계약 기간 중 언제라도 3기(또는 2기)에 이른 적이 있으면 이후 연체가 일부 해소되었더라도 갱신 시점에 거절 사유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그 기준에 달해 있어야 하는 해지 사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혼동은 3기(또는 2기) 연체했으니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결론만 기억하고, 그것이 지금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인지 다음 갱신을 거절하는 문제인지를 구분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해지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즉시 계약관계를 끝내는 것이고, 갱신거절은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 갱신을 막는 것이어서 통지 시점과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새 임대인이 전 주인 몫 연체분을 근거로 삼으려 할 때는 이 두 갈래 중 어느 쪽으로 접근하는지부터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근거 조문연체 기수성격
해지(그 밖의 건물)민법 제640조2기지금 연체액이 기준에 달하면 즉시 해지
해지(상가건물)상가법 제10조의83기지금 연체액이 기준에 달하면 즉시 해지
갱신거절(주택)주임법 제6조의3①1호2기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 시점에 거절
갱신거절(상가)상가법 제10조①1호3기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 시점에 거절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도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③은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3조, 제10조①·②·③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 지위 승계를 정한 제3조와 3기 연체 해지를 정한 제10조의8, 그리고 3기 연체 갱신거절 사유를 정한 제10조①1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를 매수해 새 임대인이 된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지위 승계·해지·갱신거절의 구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③이 열거하는 조문에는 제10조④, 즉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법정갱신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는데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39조①이 정하는 묵시의 갱신 구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새 임대인이 연체를 이유로 해지나 갱신거절을 검토할 때는 자신이 매수한 상가가 환산보증금 범위 안에 있는지 넘는지에 따라 뒤에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 전 연체분을 해지 기수에 합산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이 새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자, 현재로서는 조문만으로 명확히 단정하기 어려운 쟁점입니다. 지위 승계 규정은 장래의 계약관계를 넘겨주는 것이고, 해지권을 행사하려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또는 2기)에 달해야 한다는 것이 조문의 문언인데, 그 연체액에 승계 전 몫까지 그대로 포함해 계산할 수 있는지는 대법원 판결로 다뤄지는 영역이어서 이 글에서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향을 잡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원칙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연체차임 채권 자체는 채권양도 절차 없이는 새 임대인에게 당연히 넘어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543조①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원칙을 겹쳐 보면, 채권양도 통지를 마쳐 승계 전 연체분에 대한 권리까지 확보한 뒤에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쪽이, 그런 절차 없이 곧바로 합산부터 하고 해지를 통보하는 쪽보다 다툼의 여지를 줄이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계 후에 임차인이 새로 연체를 이어가 그 자체로 3기(상가) 또는 2기(그 밖의 건물 임대차)에 이르렀다면, 승계 전 몫을 굳이 끌어올 필요 없이 해지 요건은 그 자체로 갖추어집니다. 새 임대인 입장에서는 굳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합산 논리에 기대기보다, 승계 후 연체를 기준으로 요건을 채우는 쪽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즉시 해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3기 연체 갱신거절 사유(상가법 제10조①1호)를 원용할 때도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승계 전에 이미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새 임대인이 이후의 갱신거절 통지에서 그대로 원용할 수 있는지도 대법원 판례로 다뤄지는 영역이어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갱신거절 사유 역시 해지 사유와 마찬가지로, 승계 후에 새로 그런 사실이 쌓였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산만 믿고 곧바로 해지 통보

  • 승계 전 연체분을 채권양도 절차 없이 그대로 더해 3기를 채웠다고 계산
  • 채권 귀속을 다투면 해지 통보의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
  • 소송 중에 채권양도 여부부터 다시 다투게 될 위험

승계 후 연체 확인 + 채권양도 통지 병행

  • 승계 후 연체만으로 3기(상가)·2기(그 밖의 건물) 충족 여부부터 확인
  • 승계 전 몫은 민법 제450조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로 별도 확보
  • 소장에 승계 전·후 연체를 나누어 기재해 다툴 여지를 줄임

새 임대인이 안전하게 진행하는 4단계 실무

정리하면, 전 주인 몫 연체차임을 둘러싼 다툼을 줄이면서도 명도 절차를 미루지 않으려면 아래 네 단계를 순서대로 챙기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각 단계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부터 해지 통보, 소장 작성까지 이어집니다.

1

매매계약 체결 시 조항 확보

연체차임 채권을 함께 양도한다는 문구를 매매계약서에 명시하고, 잔금 처리와 별도로 채권양도 부분을 특약으로 남깁니다.

2

임차인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전 주인 명의로, 가능하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 형태로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 둡니다(민법 제450조①②).

3

연체 기수 확인 후 해지 의사표시

승계 후 연체가 이어져 그 자체로 3기(상가, 제10조의8)·2기(그 밖의 건물, 제640조)에 이르렀는지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지를 통보합니다(민법 제543조①).

4

소장에 승계 전·후 연체를 나누어 기재

명도소송 소장을 쓸 때는 승계 전 연체분과 승계 후 연체분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고, 채권양도 통지서와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함께 제출합니다.

이 네 단계를 밟아 두면 임차인 쪽에서 그 돈은 당신에게 줄 돈이 아니라거나 해지 요건을 채운 적이 없다는 식으로 다투더라도 대응할 자료를 미리 갖춘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이 절차 없이 곧바로 해지 통보부터 보내면, 소송 중에 채권양도 여부와 연체 기수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건너뛰었다면 지금이라도 되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해지 통보를 보낸 뒤라면 통보 자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지만, 채권양도 통지가 빠졌다면 지금이라도 통지를 마쳐 두고,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승계 전·후 연체를 나누어 청구원인을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를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매매가 끝난 직후에 이 네 단계를 한 번에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명도소송 소장 작성과 원고 적격에서 챙길 부분

새 임대인이 원고가 되어 명도소송을 낼 때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는 사실, 즉 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입니다.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흐름은 이미 여러 실무연구자료에서 다루어진 부분이라 이 글에서는 깊게 반복하지 않고, 연체차임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정리합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상가법 제3조② 또는 주임법 제3조④에 따른 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 해지 의사표시를 한 사실, 그리고 연체차임 청구 부분이 있다면 승계 전·후로 나눈 금액과 각각의 근거, 즉 채권양도 통지에 따른 청구인지 승계 후 새로 발생한 청구인지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적어 두면 재판부가 어느 부분이 지위 승계에 따른 청구이고 어느 부분이 채권양도에 따른 청구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매매계약서(연체차임 채권양도 조항 포함), 채권양도 통지서 또는 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 기록이나 장부를 함께 제출합니다. 서류가 흩어져 있으면 소송 진행 중에 보정을 요구받아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소장 접수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답변서에서 연체차임 채권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통지서의 발송일과 도달일을 특히 꼼꼼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통지가 소장 접수보다 늦게 이루어졌다면 그 이전에 발생한 사실관계와 이후에 발생한 사실관계를 나누어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 부분 역시 소장 작성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면 변론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 문구도 함께 첨부해, 연체 발생 경위와 그동안의 독촉 정황까지 재판부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펴낸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추고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인 지위 승계처럼 세부적으로 갈리는 쟁점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MBC·KBS·SBS·YTN 등 방송에서도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습니다. 선임을 진행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작성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으며(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대략 50만~100만원 수준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방문 없이 전화 상담(02-591-5657)만으로 선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건물을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곧바로 해지 통보를 보내도 괜찮을까요?

임대인 지위는 상가법 제3조② 또는 주임법 제3조④에 따라 등기를 마친 시점에 당연히 승계되므로,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지 통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지 의사표시는 민법 제543조①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근거가 되는 연체 기수를 승계 후 발생분만으로 채웠는지 승계 전 몫까지 끌어왔는지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달라집니다. 승계 후 연체만으로 3기(상가)·2기(그 밖의 건물)에 이르렀다면 그 사실관계를 근거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다툼이 적은 방법입니다. 승계 전 몫까지 포함해야 요건이 채워지는 상황이라면, 먼저 채권양도 절차를 마치고 통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이든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남겨 시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Q전 주인에게 받을 밀린 월세는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매수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은 전 주인이 갖고 있던 권리이므로, 새 임대인이 그 돈을 자기 이름으로 청구하려면 전 주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고 민법 제450조①에 따라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통지나 승낙 없이 새 임대인이 곧바로 청구하면 임차인이 채권 귀속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 주인이 직접 임차인을 상대로 밀린 월세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양도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매매계약 단계에서 이 부분을 조항으로 명확히 해 두면 뒤늦게 누구에게 청구권이 있는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매매가 끝났다면 지금이라도 전 주인과 별도로 채권양도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하며, 전 주인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사정까지 포함해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Q매매계약서에 연체차임 채권양도 조항을 넣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매매계약을 이미 마친 뒤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 주인과 별도로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민법 제450조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는 것이 뒤에 다른 채권자와 경합할 가능성까지 대비하는 방법이 되고,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면 통지 시점을 입증하기도 쉽습니다. 다만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나면 임차인과의 대화나 정황 증거만으로 채권 귀속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매매가 끝난 뒤라도 되도록 빨리 정리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전 주인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면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임대차 현황표를 먼저 챙겨 두고, 채권양도 계약서 문구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지참해 상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조항 문구나 통지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전화 상담으로 개별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매매계약서와 임대차 현황, 채권양도 통지 준비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승소사례 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쉬고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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