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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필수 기재 항목 완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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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2시간 54분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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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실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보다 중요한 필수 기재 항목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만 베껴 쓰면 정작 채워야 할 핵심 내용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항목을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9,000원가처분 인지대(통상)
2가지피보전권리·보전필요성
200만원~선임료(케이스별)

인터넷에 떠도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을 그대로 내려받아 빈칸만 채우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식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틀일 뿐이고, 실제로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려주는지 여부는 신청서 안에 담긴 내용, 즉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양식만 베껴 쓰고 핵심 내용을 채우지 못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서 양식 자체보다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 항목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임대인이 처음 명도 절차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을 검색해 내려받은 뒤, 괄호 안에 이름과 주소만 바꿔 넣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실제로 살펴보는 것은 서식의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실관계와 그 사실관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되어 있는지입니다.

같은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신청서는 곧바로 결정이 나고, 어떤 신청서는 보정명령을 받아 몇 주씩 시일이 늦춰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식은 같아도 내용의 완성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양식 다운로드보다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양식은 구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다
  • 신청이유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써야 하는지 궁금하다
  • 소명자료로 무엇을 첨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한 줄 결론

신청서의 형식(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목적물 표시의 정확성과 신청이유(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를 구체적 사실관계로 소명하는 내용입니다.

① 당사자 표시와 목적물 표시,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신청서 맨 앞에 들어가는 채권자(임대인)와 채무자(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무에서 가장 많은 보정명령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실제 거주지·점유지와 다르게 기재되면 송달이 지연되고, 송달이 지연되면 뒤이은 집행 절차 전체가 밀리게 됩니다.

목적물의 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표시와 실제 임대차계약서상 표시,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호실 명칭이 다른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이런 불일치를 그대로 두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법원이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건물처럼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구획이 밀집한 경우, 단순히 지번과 건물명만 적어서는 부족하고 층수·호실번호·전용면적 등을 등기부 표시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도 동·호수 표기가 실제와 다르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에서 법인이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상호와 대표자, 본점 소재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세부 사항을 빠뜨리면 역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기재도 가볍게 넘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법원이나 집행관 사무실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래되어 쓰지 않는 전화번호를 그대로 적어두면 정작 중요한 연락을 받지 못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실제로 사용 중인 연락처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임대인이거나 공동상속으로 소유권을 나눠 가진 경우에는 신청인 표시에 공유자 전원을 채권자로 기재할지, 일부만 대표로 기재하고 나머지의 위임을 받을지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유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일수록 당사자 표시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신청취지, 무엇을 금지해달라는 것인지 명확히

신청취지는 법원에 "이런 내용의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핵심 문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는 통상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그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한다는 취지로 구성됩니다.

이때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다는 표현과 "현상을 변경"한다는 표현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임차인이 시설을 개조하거나 다른 사람을 입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향후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신청취지의 문구는 법원 실무상 정형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목적물의 특성(상가·주택·오피스텔 등)에 따라 세부 표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보다 목적물에 맞게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취지에는 통상 "집행관은 위와 같은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도 함께 들어갑니다. 이는 집행 단계에서 목적물에 고시문을 부착하는 근거가 되는 부분으로, 신청취지 문구 하나하나가 이후 집행 절차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신청취지를 작성할 때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좁게 표현하면 법원이 그 범위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범위, 채무자의 범위(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승계인·전차인까지 포함할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신청취지 작성의 핵심입니다.

③ 신청이유,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두 축

신청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청이유입니다. 신청이유는 크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으로 나뉘며, 이 둘을 각각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피보전권리

임대차계약 해지, 계약기간 만료, 차임 연체(상가는 연체 합계 3기분) 등으로 발생한 건물인도청구권(명도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임대차계약서·내용증명 등으로 소명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지금 이 순간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시설을 변경할 우려가 있어, 나중에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피보전권리를 소명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해지 통지서(내용증명), 차임 연체 내역, 임대차기간 만료를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의 경우 차임 연체가 3개월 연속이 아니라 연체액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때는 임차인이 실제로 점유 이전을 시도했거나 시도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임차인의 신용상태나 태도, 목적물의 특성(전대차가 쉬운 구조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막연히 "불안하다"는 서술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특유의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 앞으로 넘겨버리면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보전의 필요성 소명의 핵심입니다.

특히 상가처럼 임차인이 영업을 하는 공간이라면 임차인이 아닌 종업원이나 새로운 사업자가 명의를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점유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런 업종 특성이나 과거 유사 사례를 언급하며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도 실무에서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이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아무리 명확해도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법원이 굳이 임차인의 점유를 강제로 묶어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요건을 균형 있게 서술하는 것이 신청서 작성의 핵심 기술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요건을 별도의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해 서술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1. 피보전권리", "2. 보전의 필요성"처럼 소제목을 붙여 각각의 사실관계와 근거자료를 나눠 정리하면, 법원 입장에서도 신청서를 검토하기 수월해지고 임대인 스스로도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기 쉬워집니다.

신청이유 작성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

실무에서 자주 관찰되는 문제는 신청이유를 지나치게 간략하게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한두 줄짜리 서술만으로는 법원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일, 임대차 기간, 차임 및 관리비 액수, 연체가 시작된 시점과 그 이후의 경과, 임대인이 취한 조치(내용증명 발송일 등)를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각 주장마다 대응시켜 첨부하는 방식이 훨씬 설득력 있는 신청서가 됩니다.

또한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연체 차임이 3기분에 달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 등)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임차인이 밉다", "빨리 내보내고 싶다"는 감정적 서술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은 어디까지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연체 차임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3개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액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판단하므로, 매달 얼마씩 연체되었는지 표로 정리해 신청이유에 첨부하면 법원이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명도의 경우에는 갱신거절 통지가 적법한 기간 안에 이뤄졌는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임차인 측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다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④ 소명자료, 무엇을 첨부해야 할까요

신청이유에서 주장한 내용은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첨부되는 소명자료의 예시입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주장 내용소명자료 예시
임대차 계약관계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해지 통지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차임 연체 사실통장 거래내역, 연체 내역서
목적물 소유관계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물 현황현장 사진, 도면

표에 정리한 자료 외에도 사안에 따라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관리비 미납 내역,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현황 등이 함께 첨부되기도 합니다. 소명자료는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신청이유에서 주장한 내용과 정확히 대응되도록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명자료를 준비할 때는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보관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 시 법원이 원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오래되어 흐릿하거나 일부 누락된 경우 재발급이나 재작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특히 중요한 소명자료입니다.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임차인에게 전달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더라도 배달증명까지 함께 확보해두지 않으면 실제로 임차인에게 도달했는지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발송 시점부터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현장 사진은 촬영 날짜가 기록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시설을 변경했거나 영업을 하지 않고 방치해둔 정황, 목적물의 노후 상태 등을 촬영해두면 추후 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단계에서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⑤ 담보제공, 신청서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통상 채권자(임대인)에게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임차인)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신청서 자체에 담보 금액을 미리 특정해 기재하지는 않지만, 담보제공 방법(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에 대한 희망 사항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제공 명령이 내려지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공탁을 완료해야 실제 가처분 결정문이 발령되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면 현금을 직접 공탁하는 것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선택됩니다.

담보 금액은 사안의 목적물 가액이나 예상되는 손해 규모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과 준비 방법은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보제공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공탁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하지 못하면 가처분 신청 자체가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제공 명령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미리 공탁금 마련이나 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따라 심사에 며칠이 소요될 수 있어, 급박한 사안일수록 미리 어느 보험사를 이용할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이런 절차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과 신청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통상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신청합니다. 본안소송인 명도소송과 관할이 같은 경우가 많지만, 신청서 접수 전에 관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처분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별도로 부과되며, 이후 담보제공에 따른 공탁금이나 보증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선임료 안에 가처분 신청 관련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별도로 인지대나 송달료를 계산해 납부할 필요 없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담보제공을 위한 공탁금 자체는 추후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인의 자산이므로 별도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서면으로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인지대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1만원 이상의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신청이 전자소송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접수 방식에 따른 비용 차이도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비용을 계획할 때 임대인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가처분 이후 이어지는 명도소송, 그리고 승소 후 강제집행 단계의 비용까지 전체를 함께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 단계의 비용은 사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체 절차를 아우르는 상담을 통해 총 비용의 대략적인 그림을 먼저 파악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재판부가 배정되면, 서류의 형식이나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안내이므로, 정해진 기한 안에 요구사항을 충실히 보완하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은 당사자 표시의 불일치, 목적물 표시 오류, 신청이유의 소명 부족, 첨부서류 누락 등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필수 기재 항목을 꼼꼼히 준비했다면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 자체가 줄어듭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기한 안에 대응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명령서를 받는 즉시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보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 대응 경험이 있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대체로 전자소송 시스템의 알림이나 우편으로 통지되는데, 알림을 놓쳐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실무에서 발생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예상치 못한 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정 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 한꺼번에 모두 지적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추가 보정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전체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어, 처음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최대한 완성도를 높여 두는 것이 결국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청서의 형식은 표준화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담기는 신청이유와 소명자료의 구성은 사안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실관계를 어떤 순서로 서술하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대응시킬지는 유사 사건을 다수 다뤄본 경험에서 나오는 실무 감각의 영역입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으며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그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사건만 600건 이상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서 작성 실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부동산 현황 특유의 쟁점까지 폭넓게 살핍니다.

선임 절차는 1차 전화 상담을 통해 사안의 개요를 파악한 뒤, 필요 시 심층 상담으로 계약관계와 목적물 현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으며, 선임 시 가처분 신청 관련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MBC·KBS·SBS·YTN 등 방송 출연을 통해 부동산·명도 관련 법률 정보를 다뤄온 이력도 있어, 임대인들이 궁금해하는 실무 쟁점을 알기 쉽게 풀어 안내하는 데 익숙합니다. 처음 명도 절차를 겪는 임대인이라도 낯선 용어와 절차를 하나씩 이해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보정명령 대응, 이후 명도소송 제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대리인이 일관되게 관리하면 임대인이 매 단계마다 새로운 담당자에게 사정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듭니다.

셀프 작성 vs 대리인 위임, 무엇이 다를까요

인터넷 양식으로 직접 작성

표준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기 쉬워 신청이유의 구체성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고, 목적물·당사자 표시 오류로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작성

사안별 사실관계에 맞춰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소명자료를 미리 대응시켜 보정명령 가능성을 줄이며 담보제공 절차까지 함께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같은 형식의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점은 같지만,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의 완성도와 이후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되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절차를 진행해보는 임대인이라면 이 차이를 체감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스스로 진행할지 위임할지를 판단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시간적 여유가 없는 임대인이라면 직접 작성하는 데 며칠을 쓰고도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처음부터 실무 경험이 쌓인 대리인을 통해 한 번에 완성도 높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편이 전체적으로 더 빠르게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점유 이전이 임박한 것으로 의심되는 급박한 사안일수록 이런 시간 차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이유를 너무 길게 쓰면 오히려 불리한가요?

분량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감정적인 서술을 나열하기보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요건에 맞춰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법원이 이해하기 쉬운 신청서가 됩니다. 핵심은 분량이 아니라 요건에 맞는 구체성입니다.

임차인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면 신청서 접수가 안 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나 목적물 소재지를 채무자 주소로 우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실제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폐문부재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송달 방법에 대한 별도 조치(특별송달·공시송달 등)가 필요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접수 전에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명자료가 일부 부족한 상태에서도 우선 접수할 수 있나요?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핵심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피보전권리를 뒷받침하는 임대차계약서나 계약 해지 통지서처럼 기본적인 자료는 접수 전에 반드시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족한 자료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대체 자료나 보완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명령이 나오면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은 이후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이 확정되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담보취소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담보취소 절차와 시기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탁 시점에 향후 회수 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받아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뒤 결정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완비되어 있고 보정명령 없이 진행되는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지는 편이지만, 재판부의 사건 처리 상황이나 담보제공 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며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서류를 얼마나 꼼꼼히 준비했는지가 전체 소요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신청서 필수 항목, 빠짐없이 채워 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02-591-5657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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