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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비용, 실제 얼마나 드는지 항목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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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1시간 56분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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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실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비용,
항목별로 얼마나 드는지 정리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부터 집행관 수수료, 현장 실비까지 — 신청 단계와 집행 단계 비용을 나누어 안내합니다.

9,000원 대가처분 인지대 통상 수준
0원선임 시 가처분 비용
200만원~선임료(케이스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준비하는 임대인 중 상당수가 정작 신청서 작성보다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더 궁금해합니다. 인지대만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결정을 내린 뒤 실제로 현장에 나가 고시문을 붙이는 집행 단계에서 별도의 실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비용을 신청 단계와 집행 단계로 나누고, 각 항목이 어떤 명목으로 얼마쯤 청구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가나 사무실처럼 규모가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액의 인지대만 생각하고 있다가 집행관 수수료와 열쇠수리공 비용까지 더해진 청구서를 받고 놀라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어떤 명목의 비용이 언제 발생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실제 진행 과정에서 예산을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가처분 신청 전, 전체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가늠해보고 싶다
  • 인지대와 별개로 집행관 수수료·열쇠수리공 비용이 왜 또 드는지 궁금하다
  •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 비용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다
  • 집행 현장에 누가 나와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란 무엇인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이 소송 도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 명도소송의 상대방을 바꿔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결정문을 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현장에서 집행해야 비로소 효력이 실질적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행이란 법원 소속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직접 나가 고시문을 부착하고,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내부 상태는 어떤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절차를 명도소송보다 훨씬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비용 항목을 따로 계산해보면 신청 단계와 집행 단계가 별개로 청구된다는 점에서 혼선이 생기곤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보내는 송달료가 발생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는 데 필요한 여비와 수수료, 필요한 경우 열쇠수리공 출장비 등 실비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비용을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 절차가 명도소송처럼 매번 언론이나 사례집에 자세히 소개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소액의 인지대만 강조되어 알려지다 보니 집행 단계의 실비까지 포함한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신청 비용과 집행 비용을 분리해서 파악해두면, 예산을 짤 때도 훨씬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은 명도소송이 확정된 뒤 이루어지는 강제집행(본집행)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처분 집행은 현재 점유 상태를 고정해두는 예비적 조치이고,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뒤 실제로 짐을 반출하고 건물을 인도받는 최종 단계입니다. 이 두 절차의 비용 구조를 혼동하면 전체 예산을 잘못 잡기 쉬우므로, 지금 진행 중인 단계가 어디인지부터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칭이 비슷해 보여도 신청서 양식과 집행 방식, 소요 비용이 각각 다르게 책정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비용을 예측하는 첫걸음이며, 건물명도(건물인도)를 목표로 하는 임대인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 절차이며, 이 단계의 비용을 먼저 파악해두어야 이후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비용 흐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는 대체로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 명도소송 제기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이라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점유를 슬쩍 넘겨 소송의 당사자를 바꿔치기하는 것을 막아두는 장치이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직후에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의 순서를 이해하면 지금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전체 소송 비용 가운데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가늠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특히 상가 임대인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차임 연체가 연체 합계 3기분에 이르렀는지 등 본안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건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자체는 이런 실체적 요건을 다투는 절차가 아니지만, 본안 소송에서 다툴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두면 가처분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집행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관련해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크게 신청 단계 비용과 집행 단계 실비로 나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상대방에게 결정문 등을 보내는 송달료가 기본이며, 통상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이 적용되어 9,000원 안팎에서 형성됩니다. 여기에 담보제공 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금이 추가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이 끝나면 돌려받는 성격의 금액이라 순수한 비용 항목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집행 단계로 넘어가면 결정문을 받은 뒤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을 위임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는 데 드는 여비,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발송하는 데 드는 우편료 등이 추가됩니다. 만약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어 강제로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열쇠수리공을 대동해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출장·개문 비용도 실비로 청구됩니다.

이런 항목들을 모두 합산하면 사안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법원 실비 합계가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건물의 규모, 관할 법원과의 거리, 집행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범위이므로 사안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흔히 나타나는 비용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금액은 사안별로 변동될 수 있는 참고 범위이며, 실제 청구 금액은 법원과 집행관 사무실의 고지에 따릅니다.

가처분 신청 인지대약 9,000원
결정문 송달료1인당 수천원대
집행관 위임 수수료실비 기준 청구
현장 출장 여비거리·시간에 따라 변동
열쇠수리공 출장비(해당 시)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법원 실비 합계(대략)약 50만~100만원

표에서 보듯 열쇠수리공 비용처럼 현장 상황에 따라서만 발생하는 항목이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점유자가 순순히 문을 열어주고 집행에 협조한다면 이 항목은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 차례 방문에도 문을 열지 않는다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목을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지대는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때 내는 수수료 성격의 금액으로 사건의 종류와 소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소액 사건이라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어 9,000원 안팎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결정문·통지서 등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이는 비용으로,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집행관 수수료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집행을 실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며, 여기에 실제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에 따른 여비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열쇠수리공 비용은 앞서 설명한 대로 점유자가 부재중이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만 발생하는 조건부 항목으로, 매 사건마다 반드시 드는 비용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이처럼 항목별 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견적을 미리 하나의 숫자로 딱 잘라 안내하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사건이 접수되고 현장 상황이 파악된 뒤에야 구체적인 금액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감을 잡고 싶다면 상담을 통해 유사 사례의 범위를 확인해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각 항목은 법원과 집행관 사무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영수증이나 납부 내역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출된 내역을 그때그때 챙겨두면 이후 소송비용을 정산하거나 상대방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절차에서도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과 집행관 사무실에서 발급하는 수수료 내역서는 별도로 보관해두시길 권합니다.

접수부터 현장 집행까지, 비용이 발생하는 흐름

비용을 이해하려면 절차의 흐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서 접수, 법원의 심리 및 인용 결정, 집행관 사무실에 대한 집행위임, 현장 집행, 집행조서 작성이라는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어떤 항목이 청구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접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단계 비용이 가장 예측 가능한 고정 비용에 가깝습니다.

2
심리 및 인용 결정

법원이 서면 심리 또는 심문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담보제공이 조건으로 붙으면 공탁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위임

결정문을 받은 뒤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을 위임하면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이때부터 집행 단계 실비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4
현장 집행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고시문을 부착하고 점유 상태를 확인합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열쇠수리공 동행 비용이 추가됩니다.

5
집행조서 작성

집행 결과를 조서로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조서는 이후 절차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 흐름에서 알 수 있듯, 비용은 한 번에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마다 나뉘어 발생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전체 비용이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집행 단계까지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인용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사건 내용과 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인용 결정 이후 집행관 사무실에 위임하고 실제 현장 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도 별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신속한 진행을 원한다면 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해두는 것이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현장에 나갔을 때 이미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건물 구조가 신청서 기재 내용과 달라 혼선이 생기는 경우, 집행관은 집행불능 처리를 하고 이후 보정 절차를 거쳐 재집행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당초 예상했던 비용과 기간이 모두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현황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변수들

동일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도 사건마다 최종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는 몇 가지 변수 때문입니다. 첫째는 건물의 규모입니다. 소규모 점포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집행과 여러 개의 호실, 넓은 창고형 매장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범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요 시간과 실비도 함께 늘어납니다.

둘째는 출입 상태입니다. 점유자가 집행에 협조적이어서 문을 순순히 열어주는 경우와, 여러 차례 방문에도 응답이 없어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어야 하는 경우는 비용 차이가 확연합니다. 후자의 경우 출장비와 개문 비용이 추가로 청구되며, 상황에 따라 재방문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관할 법원과 현장의 거리입니다. 집행관이 이동하는 데 드는 여비는 거리와 소요 시간에 비례해 산정되므로, 관할 구역 내에서도 접근이 어려운 위치라면 실비가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재집행 여부입니다. 최초 집행 시도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다시 집행을 시도해야 하는 경우, 처음 집행에 들었던 비용과 별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첫 집행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핵심으로 꼽힙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집행 여부와 그에 따른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섯째는 부동산 내부의 동산 상태입니다. 집행 대상 건물 내부에 대량의 재고나 부피가 큰 설비가 남아 있으면 집행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여비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동산을 강제로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하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동산 처리에 관한 본격적인 비용은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여섯째는 당사자 특정의 정확성입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채무자(점유자)와 실제 현장의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집행 자체가 지연되거나 보정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바뀌었거나 무단으로 전대를 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런 사정은 사전에 등기부등본이나 현황조사를 통해 최대한 파악해두는 것이 집행 지연과 그에 따른 비용 증가를 막는 방법입니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여섯 가지 변수는 모두 집행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서류상으로는 동일한 절차라도 현장 상황이 다르면 최종 비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예상보다 비용이 늘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임 시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나

비용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질문이 바로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른 차이입니다.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진행하면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만 부담하면 되지만,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있고 집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임 없이 직접 진행

신청서 작성·보정·집행위임을 모두 직접 처리해야 하며, 서류 미비로 보정명령을 받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재판부 배정 이후 통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선임 진행

선임 시 가처분 진행 비용과 앞서 발송하는 내용증명 비용이 0원으로 처리되는 구조이며, 법원 실비만 실비 그대로 부담하면 됩니다. 서류 준비와 집행 대응을 전담해 진행합니다.

선임료는 사건 내용과 규모, 진행 난이도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되며, 선임 계약을 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집행과 내용증명 발송이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반대로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수준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즉 전체 절차를 한 번에 맡기는 쪽이 개별 절차를 따로 의뢰하는 것보다 총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구조이며, 이는 임대인이 여러 차례 별도로 상담을 받으러 다니는 번거로움도 함께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집행관 수수료 등 실비 항목은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으로 절감되는 부분은 절차 진행에 들어가는 서비스 비용이지, 법원이 정한 실비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선임 절차도 함께 알아두면 실제 진행이 한결 수월합니다. 통상 1차 전화 상담과 서류 준비 → 심층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 선임계약 체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명도소송 진행이라는 네 단계를 거치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진행하는 방식이 자리 잡혀 있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진행을 망설일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따로따로 진행할 때보다 처음부터 선임계약을 통해 함께 진행할 때 총비용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단독 의뢰 시 20만원이 별도로 드는 반면, 선임계약 이후에는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 절차를 염두에 두고 상담을 받는 편이 예산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단순히 비용만 묻기보다, 현재 임대차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계약 만료 여부, 차임 연체 규모, 점유자와의 연락 가능 여부 등)를 함께 정리해서 전달하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절차의 순서나 예상 기간, 비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 전에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연체 내역 등)를 미리 챙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행 현장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두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장에 나가는 인력을 두고 사설 업체나 이삿짐센터 인력이 짐을 마음대로 빼낸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집행 현장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나가 절차를 지휘하며, 짐을 임의로 반출하거나 이삿짐센터 직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물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계고 절차에서 붙이는 문서의 명칭입니다. 이를 흔히 잘못된 용어로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고시문이며, 이 문서는 해당 부동산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임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도 "가처분은 원래 돈이 하나도 안 든다"는 식의 이야기가 돌곤 하지만, 정확히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서비스 비용이 0원이 되는 것이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예상 밖의 청구서를 받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오해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 집행하면 곧바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아두는 보전 절차일 뿐, 그 자체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짐을 반출하는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건물을 인도받으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부분을 혼동해 가처분 집행만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후 절차 준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명도소송이라는 큰 절차 안에서 점유 상태를 고정해두는 중간 단계이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확보한 집행조서와 현황 자료는 이후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의 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므로, 비용을 지출하는 김에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다음 단계 진행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집행 현장의 인력 구성과 문서 명칭, 비용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와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사건마다 상황이 달라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02-591-5657로 문의해 본인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비용,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 비용은 누가 먼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인인 임대인이 인지대·송달료·집행관 수수료 등을 먼저 예납하는 구조입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실제 회수 가능 여부와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단순히 먼저 낸 돈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절차 전반을 이해한 뒤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 집행이 늦어지면 비용이 더 드나요?

집행이 지연되어 재방문이나 재집행이 필요해지면 최초 집행에 들었던 실비와 별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자가 계속 부재중이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여비와 수수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유 현황을 최대한 파악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첫 집행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일정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집행관 사무실과 미리 일정을 협의해두는 것도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정말 가처분 비용이 0원인가요?

선임 계약을 체결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과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 0원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원에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집행관 수수료 등 실비 항목은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즉 변호사 비용 자체가 들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법원 실비까지 전혀 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 부분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항목별 실비 규모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미리 가늠해보시길 권합니다.

Q. 담보제공 명령을 받으면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법원이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라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집행관 수수료처럼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라 공탁소에 맡겨두는 보증 성격의 금액입니다. 절차가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되찾을 수 있는 돈이라는 점에서 앞서 설명한 실비 항목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담보 액수와 제공 방식(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 등)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담보제공 명령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 방법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과 강제집행 비용을 합치면 총얼마나 드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비용과, 명도소송 승소 확정 후 진행하는 강제집행 비용은 서로 별개의 절차이자 별개의 청구 항목입니다. 앞서 살펴본 가처분 단계의 실비가 대략 50만~1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되는 것과 별개로,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건물 규모와 동산 처리 방식에 따라 추가 실비가 발생합니다. 두 절차의 비용을 하나로 합쳐 미리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전체 예산을 세우고 싶다면 현재 진행 단계와 향후 계획을 함께 놓고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저자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다수 처리 경험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가처분 600건 이상을 진행했습니다.

전화 상담·전국 진행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MBC 출연KBS 출연SBS 출연YTN 출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비용,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상담 신청과 무료 승소자료 확인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 12시~1시, 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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