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집행, 승소 판결 후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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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힘들게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점유자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을 경우 ‘명도집행’을 통해 실제로 부동산을 비우게 해야 하죠. 그럼 명도집행 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우선 법원에서 확정판결문과 함께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게 되면,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의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거나 필요한 사전 조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판결이 상가 명도소송이라면 상가 안의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중요한 문제가 되죠. 건물명도소송 역시 임차인이 남긴 가재도구나 시설물을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명도집행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행관이 ‘집행 일시를 고지’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임차인에게 이때까지 물건을 빼고 나가라고 미리 통보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 집행으로, 고지한 날짜와 시간에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임차인을 퇴거 조치시키고, 남은 물건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상황에 따라 열쇠를 바꾸거나 문을 교체하기도 하며, 필요하다면 용역 회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명도소송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집행관 수수료, 물건 운반 비용, 보관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때로는 점유자가 저항하는 상황을 대비해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은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큰 절차이므로,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집행 전, 임대인이 임차인과 다시 한 번 대화를 시도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도비용을 약간이라도 지원해주면서 ‘집행 전에 스스로 나가달라’고 제안할 수 있죠. 사실상 임차인도 강제집행이 달갑지는 않을 테니,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면 협상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명도소송까지 끝났는데도 불응하는 임차인은 완강하게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차인 명도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협력하여 조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임대인은 임대료 손해가 쌓이고, 건물 상태가 나빠질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도집행은 소송의 마지막 단계이자 임대인의 재산권을 회복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빠르고 안전하게 끝내려면 판결문과 집행문 확보, 집행관 신청, 실제 집행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마련 등 여러 준비가 필요합니다. 번거롭고 힘든 단계지만, 이를 통해 비로소 불법 점유가 종결되고 임대 부동산을 원상 복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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