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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소송 vs 명도소송 차이부터 절차·비용까지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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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13 10:14 2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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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소송, 건물주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실무 흐름을 한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임차인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짐을 빼지 않거나, 월세가 몇 달째 밀린 채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 없이 점유만 이어가는 경우. 건물주 입장에서는 매달 손해가 쌓이는데 함부로 문을 열거나 짐을 옮기면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검색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인도명령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신청하는 부동산 인도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임대인이 진행하는 명도소송입니다. 일반 건물주·임대인이라면 후자, 즉 명도소송 절차를 따라가야 합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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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인도명령과 임대인 명도소송, 무엇이 다른가

구분경매 인도명령임대인 명도소송
대상경매 낙찰자일반 건물주·임대인
근거민사집행법민법·민사소송법
절차결정 절차본안 소송
기간비교적 단기약 4~6개월대

일반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결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본안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어는 비슷해도 실제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명도소송이라는 점을 먼저 정리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네 단계로 보는 실무 흐름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깁니다.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는 보전 절차입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천 원 정도입니다.

본안 소송 제기

접수, 재판부 배정, 변론, 판결로 이어집니다. 보정 명령은 배정된 이후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버틴다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반출하는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건물주가 가장 궁금해하는 비용 이야기

비용 구성 한눈에

  • 변호사 선임료 : 200만 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 내용증명만 의뢰 시 : 20만 원
  • 법원 납부 실비용(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 모두 합쳐 대략 50만 원 ~ 100만 원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 별도 계약

구체적인 금액은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숫자로 말합니다

7,000+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800+명도소송 진행
600+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강제집행 직접 경험

엄정숙 변호사 ·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등록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YTN 다수 출연

왜 직접 진행하는 변호사가 중요한가

명도 사건은 서면 한 장의 표현, 가처분 시점, 송달 처리 하나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수백 건을 직접 다뤄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호흡으로 사건을 끌고 가야 임대인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내용증명부터 가처분, 본안, 집행 단계까지 흐름을 책임지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의뢰가 가능합니다. 임대료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흐름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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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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