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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결정문 받았는데 점유자가 안 나갈 때, 6개월 골든타임 안에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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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13 09:55 2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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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결정문 받았는데
점유자가 안 나갈 때, 6개월 골든타임을 지키세요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 시간을 놓치면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 / 공휴일 휴무)

인도명령결정문,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잔금까지 납부한 뒤,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낸 인도명령결정문. 이 종이 한 장이면 점유자가 알아서 나갈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결정문을 받고도 점유자가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도명령결정문은 그 자체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도구가 아니라, 강제집행으로 가기 위한 집행권원이라는 점입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넘어가야 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점유자는 자신감을 얻고, 낙찰자의 자금 압박은 커집니다.

왜 6개월 안에 움직여야 하는가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인도명령 자체를 신청할 수 없고, 정식 명도소송 절차로 가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결정문 한 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6개월
인도명령 신청 가능 기간
대금 완납일로부터 기산. 이 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약 3개월
강제집행 본 집행까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걸립니다.
2주
예고 집행 기간
계고 후 자진 인도 기회가 부여되는 기간입니다.
200만
변호사 선임료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다음, 무엇을 해야 하나

1
송달증명원 발급
결정문이 점유자에게 실제 송달되었다는 증명서를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2
집행문 부여 신청
결정문에 집행력을 부여받는 절차로, 강제집행의 전제 조건입니다.
3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납금을 납부합니다.
4
계고 절차 진행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계고서를 부착하고 자진 인도를 촉구합니다.
5
본 집행 실시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점유를 회수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점유자가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면 송달증명원이 나오지 않아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이 경우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해야 하는데, 혼자 진행하다가 시간만 흘려보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모두 합쳐서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사건의 규모와 점유자 수,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선임 시)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0원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0원 (선임 시)
법원 납부 실비용약 50만~100만원
부동산인도강제집행별도 계약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시는 경우는 20만원입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책 저자가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전문 자격 보유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춘 실무가입니다.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직접 경험.
언론이 인정한 전문가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현장 집행 동행 지원
집행 전문가가 열쇠 인수와 집행 동행까지 현장을 함께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선임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도명령결정문을 손에 쥐고도 점유자가 버틴다면, 그 종이를 강제집행으로 연결시키는 일은 시간 싸움입니다. 6개월의 골든타임 안에 송달, 집행문 부여, 신청, 계고, 본 집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끊김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이 흐름이 한 번이라도 멈추면 점유자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됩니다.

혼자 절차를 밟다가 송달 단계에서 막히고, 집행문 부여에서 또 막히고, 결국 6개월이 지나 명도소송으로 가는 분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인도명령결정문을 받은 시점, 혹은 받기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 / 공휴일 휴무)

선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1차 무료 전화 상담
사건 개요를 전화로 청취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2
심층 상담
결정문, 등기부, 점유 현황 등을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3
선임 계약 체결
전화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4
본격 절차 진행
집행권원 정비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절차 비용 안내가 담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1분 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말씀
본 글은 인도명령결정문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 점유자의 지위, 송달 여부 등에 따라 절차와 비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일부 내용은 제도 변경이나 법원 운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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