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불법성매매 업소 세입자, 건물주는 명도소송대신 명도단행가처분 해야..


본문
"오피스텔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한 후 알고보니 세입자가 임대한 오피스텔에 불법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저를 속인 것도 문제지만 성매매 업소는 건물주까지 처벌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은데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요?"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소송절차에 따른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세입자를 내보낼 때는 시간적으로 건물주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을 저지른 세입자를 명도소송보다 빠르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가 성매매업소 운영하면 명도 단행가처분 할 수 있다"
“신규 세입자와 상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맺고 난 후 세입자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저를 속인 것도 문제지만, 성매매 업소는 건물주까지 처벌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세입자가 임대차 해지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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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물에
성매매 업소 세입자가 있다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처벌받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도록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는 어떻게 될까요?
가령 오피스텔이나 숙박업소를 임대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성매매 업주와 이용자들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고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건물에서 세입자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성매매처철법에 따라 성매매영업을 묵인, 방조, 동조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받았던 임대료를 몰수,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장 패쇄나 영업정지같은 조치로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임대료 수입을 받는 일에도 차질이 빚어빌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만약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 세입자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 문제의 세입자와 맺었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해당 절차만으로도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성매매 업소 운영이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상임법에는 세입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 밝혔던 목적물 이외에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영업은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사유로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즉 세입자가 처음부터 성매매 업소 운영을 밝혔다면 건물주는 당연히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고 건물주를 속이고 처음 목적물 이외에 용도로 건물을 사용했기에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는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불법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명도소송?
그렇다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계속 영업을 이어나가는 성매매업소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명도소송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을 저지른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내보내기 위한 노력이기에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이미지상, 또는 신규 세입자를 받아 정상적인 임대료 수익을 원하는 건물주라면 하루라도 빨리 문제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은데 명도소송은 기간적인 단점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땐 명도단행가처분 해야
명도소송의 기간적 단점을 보완하고자 할 때는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이 필요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신속히 인도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승인에 의해 부동산을 인도 받는 가집행 절차입니다.
즉 명도소송 절차 없이 명도단행가처분을 통해 임시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선 건물주가 신청한 명도단행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진다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바로 건물을 인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시에는 평균 4개월 첨예한 대립이 있는경우 최대 1년까지도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명도단행집행 시에는 평균 2~3개월이면 인도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아 명도소송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명도소송 대신 명도단행가처분을 진행하면 되지 않나 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단행가처분은 법원에서 아무때나 승인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건물주가 소유자로써 빠르게 건물을 되찾지 못할 때 심각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 또는 불법으로 인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로 인해 건물주가 경제적 손실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에서는 긴급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도단행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 사유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고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할 것인지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도 사유에서는 받아드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도단행가처분은 확실한 긴급사항과 세입자가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 받아드려지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명도소송과 명도단행가처분을 함께 진행할 때는 명도단행가처분에서 부동산 인도가 완료됐다면 명도소송을 취하하시면 됩니다.
명도가 필요할 땐
반드시 법률 전문가 찾아야
명도소송과 명도단행가처분은 공통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명도소송은 세입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사정을 듣고자하는 절차입니다. 즉 법원에서 서로의 입장을 듣고 판단하는 절차이고 명도단행가처분은 제3자가 보더라도 세입자의 불법행위가 위중할 때 사용하는 절차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명도 관련 법절차를 진행할 때는 해당 사항에 따라 면밀히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이것은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 시간적인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불법 행위가 발견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담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없이 여러분이 처한 고민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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