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오른 월세 못 내면 나가" 한 달도 안 남은 증액요구 명도소송 못한다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 "오른 월세 못 내면 나가" 한 달도 안 남은 증액요구 명도소송 못한다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22 15:04 305 0

본문

"어느날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를 올린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계약 기간이 한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묵시적 갱신이 된 줄 알았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만약 제가 집주인의 월세 증액 요구를 거부한다면 명도소송을 당할 수도 있나요?"

 

 

 

 

 

 

집주인은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때 5% 이내로 전, 월세 금액에 대해 증액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한 달 도 채 남지 않은상태에서 세입자에게 증액요구를 했다면 법률상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또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해서라도 내보내겠다는 집주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의 전, 월세 증액요구가 정당한지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두 달도 안 남은 전세가 인상? 명도소송 못 한다"

전세 기간이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줄 알았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만약 제가 전세금 증액요구를 거절한다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집주인의 급작스러운 전세보증금 증액요구에 마음고생 하는 ...

 

ccnews.lawissue.co.kr

 

, 월세 증액 요구도

 

법률상 시기가 있다

 

앞서 집주인은 세입자와 계약이 끝날 때쯤 전, 월세 증액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도 법률상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구법 적용 사례, 신법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나 계약 조건 변경 통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구법이 적용된 계약일 경우 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 신법 적용 후 계약일 경우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와 앞으로 계약 관계나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것인지 합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기간 안에는 당연히 전, 월세 증액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해 재계약 조건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증액요구 타이밍을 놓친

 

집주인의 요구 정당한가?

 

오늘 사례에서 집주인은 구법도 아닌 신법도 아닌 1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월세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6조 제1항에는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앞으로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 상호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말입니다. 일명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늘 사례에 비춰 보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이미 묵시적 계약 관계기 때문에 집주인의 월세 증액을 필자로 한 계약조건 변경은 법률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임대차 해지에 해당하는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때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 차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이후에는 세입자에게 막강한 힘이 실린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주임법 제6조 제2항에는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2년동안 임대차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묵시적 갱신이 끝난 후 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 법률상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는 반면 세입자는 아무 때나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날로부터 3개월 후 해지효력이 발생됩니다.

 

집주인이 법률상

 

안전하게 증액요구를 하려면?

 

그렇다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안전하게 증액요구를 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률상 나와있는 계약 변경 가능일을 지켜야합니다. 앞서 살펴본 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과 2개월 전을 말합니다. 집주인은 해당 기간을 잘 숙지하다가 해당 기간이 다가오면 전, 월세 요구를 하면 되고 증가 폭은 최대 5%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전, 월세를 증액한 후 1년 내에는 증액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도

 

전월세 증액은 가능한 경우 있다

 

한편 전, 월세 증가 요구 시기를 놓친 집주인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눈에 띄게 증가했거나 경제적인 사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묵시적갱신 기간이라도 '차임증액청구소송' 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재계약 이후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며, 세입자가 꼭 받아드려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차임(월세 및 전세보증금) 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월세 증액 요구와

 

명도소송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뒤늦은 집주인의 전, 월세 증액요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집주인 뿐 아니라 세입자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분쟁에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무료이기 때문에 언제든 상담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가 알기 쉽게 제작한 법률 콘텐츠로 생활 속 명도소송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는 무료 온라인 상담까지 접수해 드리고 있어 1365일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