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 중 건물주가 바뀌면 소송은 어쩌나?


본문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해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명도소송 기간 중 건물을 다른사람에게 매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소송의 원고(건물주)를 바꿔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계약 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명도소송 중 건물 매매가 이뤄져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도 흔하지 않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명도소송 중 건물주가 바뀔 경우 소송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중 건물주인 바뀌면 수계신청 해야"
“최근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전 건물주가 세입자와 명도소송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건물주가 되었으니 당연히 문제를 일으킨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습니다. 전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을 새 건물주인 제가 이어받을 수 있나요?”계약 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건물주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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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권한을 상실하게 될
전 건물주, 명도소송은 어쩌나..
건물 매매가 이뤄지면 당연하지만 전 건물주는 건물을 인도받을 권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명도소송 진행 중 건물주가 바뀐다면 소송을 제기한 전 건물주는 건물주로써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중 건물주가 바뀐다면 '승계참가신청'을 통해 재판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승계참가신청은 소송절차수계 중 하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고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절차는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소송상 원고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전 건물주는 더이상 건물을 인도받을 권한이 없지만, 새 건물주에게 자신의 지휘를 넘겼기 때문에 건물 인도에 대한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피고(세입자)가 원해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명도소송 중 건물주가 바뀐 상황에 세입자의 신청으로 원고(건물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드물지만 세입자가 변경된 소유자(새 건물주)에게 원고 지위를 승계하라고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원고(전 건물주 및 새 건물주)가 직정 소송절차 수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약 수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 명도소송 중 건물을 매도 했는데, 전 건물주가 소송수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물이 매도되는 순간 전 건물주는 건물을 인도받을 권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말은 즉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취지인 명도소송이 유지될 법률상 근거가 사라진 셈입니다.
더 이상 전 건물주 소유의 건물도 아닌데, 자신에게 건물을 돌려 달라는 건 터무니 없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건물주에게 자신의 원고 자격을 승계하는 수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은 기각되거나 패소 판결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입자의 잘못에도
새 건물주가 손을 못쓰는 경우가 있다
한편 세입자가 3기분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음에도 새 건물주가 문제의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사례는 전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했음에도 세입자가 버티자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권한을 새 건물주가 이어 받았기에 내보낼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입니다.
즉 전 건물주때부터 문제의 세입자는 법률상 계약해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새 건물주에게는 해당 세입자가 그저 불법점유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임대차 해지통보도 할 필요 없이 원고 자격으로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임대차 해지통보 조차 하지 않았다면 새 건물주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전 건물주에게는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새 건물주에게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건물주는 임대료 3기분 이상을 연체하여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전 건물주에게 채권 양수, 양도 계약을 맺고 세입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후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될 권한을 얻게 되고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주제는 이미 명도소송에 들어간 상태에서 새 건물주가 되면 수계 신청을 통해 원고 역할을 그대로 이어나가면 됩니다. 다만 명도소송이 진행되기 전 건물을 매수한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가 문제의 세입자에게 법률상 어느 절차까지 진행했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권한을 승계 받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해 소지가 많은 법률 분쟁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야
법률 분쟁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률 지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와 단어들이 많고 법률 해석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혼자서 해결하려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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