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스스로 퇴거한다면?


본문
"세입자가 오랫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소송 기간 중 세입자가 자진 퇴거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점유이전금치가처분가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경우 소송을 계속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 취하를 안하고 소송을 끝까지 할 수 있나요?"
소송 전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던 세입자가 명도소송을 시작하자 자진 퇴거하는 사례가 외의로 많이 발생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닭 쫓던 심정 마냥 허탈하기만 할텐데요. 여기서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취하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스스로 퇴거할 시 건물주는 어떤 선택해야 하는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중 임차인 퇴거? 소송 취하 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세입자가 자진해서 퇴거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 취하를 하지 않고 소송을 끝까지 할 방법은 없나요?”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자진 퇴거할 경우 집주인은 허탈감을 토로한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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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청구원인을
따져보자
명도소송의 주된 목적은 세입자에게 임차한 목적물을 인도 받는 것입니다.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고 건물주가 계약 해지통보를 했음에도 세입자가 계속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도중 세입자가 자진해서 퇴거했다면 어떨까요? 청구원인에 대입하여 따져보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달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청구원인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송 중 세입자가 자진 퇴거를 했다면 건물주는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자진퇴거를 했음에도 건물주가 소송을 이어나간다면 더 이상 재판을 유지할 청구 취지가 없어졌기에 법원에서 기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소송 취하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세입자가 명도소송 중 자진 퇴거를 했지만,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차한 목적물 인도와 더불어 연체한 임대료를 함께 청구했을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가 재판 중에 건물주에게 부동산을 인도했다고 하더라도 미납한 임대료가 남아 있는 경우 소송을 취하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재판 진행 후법원으로부터 미납한 임대료 지급에 관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건물주가 판단했을 때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이어나갈 순 없습니다. 세입자가 연체한 금액이 보증금을 넘어섰을 때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연체한 임대료 액수가 보증금보다 적다면 세입자의 자진 퇴거와 동시에 소송을 취하하고 미납한 연체료를 제외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떨어진 후
세입자가 자진 퇴거한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건물주들은 대부분 점유이전금치가처분까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이 떨어진 후 세입자가 스스로 나갈 수 있나? 가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다른 제3자에 부동산은 이전 시키지 말라는 법적 명령일뿐 스스로 퇴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떨어졌다고 해서 소송을 이어나갈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진 인도와 자진 퇴거
여부를 확실히 판단하자
한편 건물주는 세입자가 자진 인도를 했는지 자진 퇴거를 했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즉 명도소송 기간 중 세입자 자신의 짐을 모두 빼낸 후 건물주에게 열쇠나 디지털 도어룩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나갔는지, 그저 퇴거 통보만 했을뿐 문은 그대로 잠겨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확실히 건물주에게 부동산이 인도된 경우지만 만약 후자, 자진 퇴거에 해당한다면 세입자가 퇴거 사실만 통보했을 뿐 명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진 퇴거에 해당한다면 ▲세입자에게 다시 한번 명도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열쇠나 문 개방에 필요한 정보를 인계받기 ▲세입자의 잔짐이 있다면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퇴거 통보 후 확실한 명도의사를 확인하려는 건물주의 연락을 피한다면 소송 취하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명도소송에 관련된
법률 상담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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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명도소송에서는 변수가 많고 알아야 할 법률 지식도 많은데요. 따라서 혼자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큰 위험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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