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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세입자 내보내려고.. 고의로 월세 안받고 명도소송 제기한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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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2 14:33 3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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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문제는 월세 증가액이 부담되어 거부하자 이후부터 고의로 월세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택의 경우 2기분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해지와 명도소송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내보낼 목적으로 고의로 월세를 받지 않는 집주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 주택을 매매하거나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을 경우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어하는 집주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잘못이 없는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니 말도 안되는 사유를 만드는 악덕 집주인들의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고의로 월세를 받지 않고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는 집주인들에 대해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기사 칼럼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사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하려 월세 안 받는 못된 집주인... 공탁하세요

재계약 당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월세 증액이 부담스러워 동의하지 않자 집주인이 저를 내보낼 목적으로 월세를 고의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월세가 연체된다면 명도소송(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고의로 월세를 받지...

 

ccnews.lawissue.co.kr

 

고의로 월세를 안받는

 

집주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악덕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크게 두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고의로 월세를 안받는 방법 무리한 월세 증액입니다.

 

 

먼저 고의로 월세를 받지 않아 임대차 해지 사유까지 이끌어 내는 악덕 집주인을 세입자가 대응할 방법은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악덕 집주인이 세입자의 월세를 고의로 받지 않을 때는 기존 계좌를 정지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항상 월세를 보내던 집주인의 계좌가 막힌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다시 계좌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지만 세입자를 내보낼 목적인 악덕 집주인은 연락을 피하거나 잠수를 탈 것입니다.

 

 

이 때 세입자는 월세 지급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좌를 막아놨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가만 있다간 정말로 명도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은 앞서 설명한 공탁입니다. 공탁이란 월세를 공탁기관에 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법률상 매달 월세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월세 미납으로 인한 임대차 해지나 명도소송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할 방법이 없다고 월세를 그냥 넘기셔서는 안됩니다. 악덕 집주인의 계획에 이용당하지 않으시려면 공탁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 방법은 크게 어렵진 않으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나 간단한 상담만으로 간편하게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무리하게 월세를 증액한다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악덕 집주인이 하는 행동 두 번째는 무리한 월세 증액입니다. 세입자가 무리를 느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리하게 월세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월세 증액에 대해 합의하지 않거나 앞서 설명한 공탁 등을 응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증액은 집주인의 요구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입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무리한 월세증액을 요구한다면 세입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합의를 안해준다는 사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월세증액을 거부하자 건물주가 계좌를 막아버린다면 앞서 설명한 공탁 등의 방법으로 기존 월세를 공탁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상 정해진 전월세 증액 한도는 5%이내입니다. 5% 이상에서는 세입자가 당연히 거부할 수 있으며, 5% 이내에서도 세입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차임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드문 경우며, 판결이 나와도 5% 이내에서만 판결이 나와 무리한 월세 증액은 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 안에서

 

세입자의 잘못이 없다면

 

겁을 낼 필요가 없다

 

모든 집주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세입자 내보내려 고의적인 행동을 취하는 집주인이 있다면 세입자들은 단호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고의로 월세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공탁 등의 방법을 적극 이용하고 계약 갱신 이전의 기간에는 전월세 금액을 증액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월세를 증액시킬 수 있겠지만 법률상 정해진 5% 이내에서만 가능하고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자신을 내보내려 고의적인 행동을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지키면서 대응 방법을 침착하게 모색하야 합니다.

 

 

대응모색과

 

법률 자문은 어떻게?

 

악덕 집주인을 만났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방문 상담 시 고액 상담료를 요구하거나 전화 상담만으로 상담료를 요구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화상담과 온라인 상담이 모두 무료입니다.

 

 

 

만약 방문 상담을 원하실 때도 합리적인 상담료로 의뢰인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변호사 선임 시 상담료를 환불해 드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적인 행위를 강요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악덕 집주인의 행동이 법률상 합당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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