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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새로운 세입자 들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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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2 14:31 2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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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최근 며칠 동안 집 안에 인기척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싶은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불법행위를 저지른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집주인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무엇보다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정상적인 전세 운영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로도 "집에 아무도 없는거 같은데 그냥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문의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도소송 준비 혹은 소송 진행 중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되는지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기사 칼럼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기사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끝나기 전 세입자 받으면 형사처벌 될 수 있어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동안 월세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싶은데 명도소송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명도소송 기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못해 마음고생 하는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 ...

 

ccnews.lawissue.co.kr

 

일부짐이 있는지 확인하라

 

먼저 집주인들이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을 하기 전 혹은 진행 중 세입자가 집안에 없는거 같다 세입자가 연락 두절인거 같다 라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집에 아무도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된다고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짐이 일부라도 남아 있고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했거나 열쇠를 인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도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부짐 남아있다면

 

세입자를 받을 수 없다

 

앞서 세입자의 일부짐이 남아 있는걸 확인했다면 신규 세입자를 받을 생각은 당분간 접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의 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집주인에게 명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명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계약이 해지 됐더라도 아직은 집주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내보낼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라도

 

강제집행 절차까지 밟아야

 

세입자의 잘못으로 명도소송이 진행될 경우 건물주는 하루라도 빨리 재임대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 승소 판결이 나오면 모든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점유자는 여전히 세입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인도받는 강제집행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집 안에 있는 세입자의 짐을 모두 꺼내고 안전하게 건물을 인도 받아야 최종적으로 점유권한이 집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는 집주인이 자유롭게 재임대, 매매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소송 과정에서 세입자가 자진퇴거를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점유권이 집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까지 발생한 소송 비용 등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마음대로 점유지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명도소송 진행 중 세입자를 받는다면?

 

만약 집주인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싶어 명도소송 도중에 세입자의 짐을 빼낸다면 무슨일이 벌어질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소유의 부동산이니 세입자의 잘못으로 짐을 빼내는게 무슨 잘못인가 싶겠지만 법률상 엄연히 점유권은 기존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세입자의 짐에 함부로 손을 대었다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걸리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자

 

지금까지 명도소송 중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명도송이란 필연적 선택에 의해 진행하는 절차이지만 시간에 대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간 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이 부담스러워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고통의 시간을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무료상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분쟁은 상담만으로 고민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영업시간이 아니거나 공휴일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온라인 상담을 접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손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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