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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 승소 후 인도집행 건물주 창고를 이용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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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2 14:13 3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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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명도소송을 한 건물주 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받은 후 건물을 인도 받을줄 알았는데, 버티는 세입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으로 소송을 한거고 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 이 막무가내 세입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세입자들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순순히 부동산을 넘겨주진 않을겁니다. 그런 세입자라면 애초에 소송까지 오지도 않았을테니깐요. 따라서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으로 세입자의 짐을 빼내 이를 보관할 때는 창고의 보관비를 우선 건물주가 부담해야 되고 세입자에게 다시 보관비를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건물주 분들이 자신의 건물 창고에 세입자의 짐을 보관하면 안되냐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긋지긋한 세입자를 빨리 내보내고 싶은데 보관비까지 든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실법도 합니다. 또한 기존 세입자를 빨리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 인테리어 철거 작업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도집행이 완료된 후 곧바로 인테리어 철거 작업이 가능한지도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하여 이번 시간에는 건물주 입장에서 인도집행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은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사례를 토대로 작성된 엄정숙 변호사님의 기사 칼럼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시 건물주 창고 이용 가능"

상가 세입자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이겼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명도 강제집행을 할 때 법원에서 지정한 창고를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큰 비용이 들어갔는데 창고 비용까지 든다니 부담 됩니다. 제 소유 창고에 보관할 수는 없나요?” 명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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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참으로 속이 타는 상황입니다. 명도소송 과정도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컸는데, 승소 판결 이후에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미칠 지경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해서 임대료를 돌려야 건물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명도소송에서 판결까지 갔다면 세입자는 나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마음 속으로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집행관실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절대 건물주분들이 직접 세입자의 짐을 빼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업방해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관이 빼낸 세입자의 짐은

 

어떻게?

 

인도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빼낸 짐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지정해준 창고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늘어날 수록 보관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관비는 건물주가 우선 부담하게 되며, 세입자가 찾아갈 때까지 혹은 짐의 소유권을 포기할 때까지 기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 분들이 "차라리 자신의 건물 창고에 보관하면 안되나"라는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저희는 '가능하다'라고 대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행관에게 요청하셔서 세입자의 짐을 건물주가 지정하는 창고로 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집행관이 요구하는 창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건물주 소유의 건물도 창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집행이 완료되면

 

곧 바로 인테리어 철거도 가능?

 

인도집행으로 세입자의 모든 짐을 빼낸 후라면 건물주는 하루라도 빨리 내부 인테리어 철거를 하고 신규 세입자를 받고 싶어 하실 겁니다. 법적인 절차로 인도집행까지 완료 되셨다면 건물주가 내부 인테리어 철거를 하셔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상복구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공제할 보증금이 없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야 철거 및 원상복구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의 사항은 없나요?

 

인도집행 시 현장에서 세입자에게 인도되지 않고 남아 있는 물건이 있다면, 소유권포기확인서와 같은 것을 세입자에게 받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건물주의 창고에 보관된 짐을 일정기간 동안 세입자가 찾아갈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 매각신청 및 결정을 받아서 매각처리를 해야만 추가적인 창고보관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신경써주는

 

변호사 사무실은 드물다

 

오늘 이렇게 인도집행 절차에서 발생하는 창고 보관비를 조금이나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인도집행, 즉 강제집행은 명도소송의 열매이자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셔야 할점은 강제집행까지 신경써주는 변호사 사무실은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명도소송 판결까지는 신경써 주지만 강제집행은 건물주나 집행관에 맡기고 의뢰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소송의 전과정뿐만 아니라 명도소송의 열매인 강제집행까지도 도와드린다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신청은 물론 집행관이 현장에 나갈 때도 저희가 직접 동행하기 때문에 건물주 의뢰분들이 신경쓰실 부분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명도소송이라는 것이 소송도 중요하지만 강제집행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신경써드린다는 것 자체가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큰 장점입니다. 또한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의뢰하는 과정에서 겁을 먹거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전화 및 온라인으로 무료 상담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이지만 상담을 질은 어느 변호사 사무실 못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손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사건이 발생했다고 마음의 여유를 부리는 것은 문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아도 해결 가능한 쉬운 문제들도 많습니다.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무료 상담전화와 무료 온라인 상담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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