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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전세금을 일부 받지 못했는데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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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2 14:12 3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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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입니다.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금에 일부만 받고 입주하고 나서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몇달이 지나도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임대차계약 당시 전세금을 나누어 입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입주를 하고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

 

따져봐야 한다

 

세입자가 전세금에 대한 잔금을 주지 않는 사유를 따져보는 것이 이번 주제에 핵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전세금을 주지 않는 것인지, 또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사유가 집주인에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입주하고 보니 심각한 파손이 있는데, 세입자의 수리 요청에도 집주인이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금을 치르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가 되어야만

 

소송이 가능하다

 

 

명도소송의 기본 조건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가 되어야만 가능하고 해지 통보가 세입자에게 도달되어야만 합니다. 전세금의 일부를 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 합당한 이유도 법률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면 임대차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전화녹취, 카톡, 문자메시지 같은 자료로 내용증명을 보완하는 것도 좋습니다. , 카톡과 문자메시지의 경우 상대방이 답장을 보내야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잔금을 주지 않는 세입자

 

그리고 애타는 집주인

 

지금까지 전세금의 일부를 주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약속된 전세금의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애가 타실 겁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돈을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기에 혼자만의 판단은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사례와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연락주셔서 전문 상담사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겪고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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