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임차인이 어디까지 부담하나요?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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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임차인이 어디까지 부담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비워지지 않거나 연체가 누적되어 점유 회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결국 누가 비용을 내느냐”입니다. 여기서는 소송 과정의 비용, 절차가 끝난 뒤의 부담 주체, 그리고 보증금·월세·관리비·지연손해금과의 관계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요지를 먼저 파악하고 바로 상담으로 이어가세요.
핵심만 먼저 요약
소송 단계
일반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패소자가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집니다. 변호사비용은 전액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일부만 반영됩니다.
강제집행 단계
집행을 신청할 때 임대인이 선납하지만, 법적으로는 필요한 비용이 채무자 측 부담으로 정리됩니다. 사안별로 회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보증금·연체금과의 관계
보증금 정산, 연체된 월세·관리비, 부당이득(무단점유 이익), 지연손해금과 함께 최종 정리합니다. 소송비용확정 절차로 비용을 확정해 두면 추심이 수월해집니다.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최종 판단에서 임차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 일부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이 임차인 부담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법원 기준에 따라 산입되는 일부 금액만 포함됩니다. 또한 점유가 계속되어 인도가 필요해지면 집행 준비와 진행에 쓰인 강제집행비용도 통상적으로 임차인 부담으로 귀결됩니다. 실제 정산에서는 임대차보증금, 연체된 월세·관리비, 무단점유 기간의 부당이득(또는 사용이익 상당액)과 함께 계산합니다.
절차 흐름과 비용 정리
계약 종료 통지, 연체 내역 정리, 인도 요구를 명확히 해 두면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소송 진행이 간결해집니다. 이때의 비용은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선임 시 정책에 따라 별도로 안내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대·송달료 등 필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과에서 임차인이 패소하면 통상 패소자부담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이 정해집니다. 변호사비용은 기준표에 따른 범위만 포함됩니다.
열쇠 교부, 동산 처리 등 현장 진행에는 별도의 집행비용이 듭니다. 통상 임대인이 먼저 납부하고, 이후 정산에서 임차인 부담으로 귀속시키며, 필요시 보증금 등과 상계 또는 집행문을 통한 회수를 검토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와 진행하면 좋은 이유
※ 예시: 선임료 200만원부터(케이스별 상이).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구체 비용은 상담 시 안내합니다.
최종 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 보증금과의 상계: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있다면 연체분·사용이익·비용 등을 반영해 상계 여부를 검토합니다.
- 소송비용확정: 판결 후 별도 절차로 확정결정을 받아두면 이후 집행·추심이 명료해집니다.
- 집행비용 회수: 선납분은 결정문·영수내역을 근거로 회수 경로를 설계합니다.
- 관리비 등 공과금: 계약과 고지 내역에 따라 임차인 부담분을 구분하고, 공유면적 요금 등은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계산과 빠른 실행
사건 기록과 사진, 납부 내역만 정리해 주시면 오늘 바로 절차를 연결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사건의 사실관계·증거·관계 법령·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와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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