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승소 시 누가 부담하나|법도 명도소송센터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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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승소 시, 실제로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돌려받나
임대차 만료·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시급할 때,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비용 회수입니다. 한 문서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승소하면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판결에서 이긴 쪽은 통상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됩니다. 또한 정해진 범위에서 변호사비용의 일부도 소송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어 실제 체감 비용이 낮아집니다. 다만 판결문에 기재된 문구만으로 자동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확정을 별도로 신청해 금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의 일정액이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럼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했다면, 그 사건의 보수는 일반 소송의 절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실제 회수액은 사건의 난이도·청구 금액·진행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이 확정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 및 집행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승소 후 비용 회수 로드맵
① 판결 선고 및 확정 확인 → ②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영수증·입금내역 등 첨부) → ③ 법원의 확정결정 송달 → ④ 상대방에 지급 요구 → ⑤ 미지급 시 강제집행으로 회수. 진행 중 강제집행 비용은 우선 선지출하되,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비용을 좌우합니다
판결과 동시에 점유 이전을 막는 조치를 적기에 밟아 두면 공실 기간·추가 분쟁이 줄어듭니다. 증빙이 깔끔하게 정리될수록 소송비용확정에서 인정받기 쉬워, 전체 비용 부담이 더 낮아집니다. 실제로는 소송(본안)과 가처분·집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므로, 초기에 전체 그림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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