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부담, 누가 내나요? 결과에 따른 분담 기준과 회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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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부담, 누가 책임지나요? 결과에 따른 분담 기준과 빠른 회수 전략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 상황에서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비용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결과에 따라 누가 부담하는지,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확정·회수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수행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 출연
명도소송에서 재판부는 최종 판단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 일부만 인정된 경우처럼 승패가 갈리는 비율에 따라 각자 또는 비율로 분담될 수 있습니다. 사건 경과(청구 취소, 화해권고 결정 수락, 항소 포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하셔야 합니다.
명도 사건에서 자주 질문하시는 항목을 묶어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등 소가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인지대 (청구가액 기반)
- 송달료 (당사자·횟수에 비례)
- 증거·감정 등 실비 (필요 시)
- 변호사 보수 (일부만 비용에 산입 가능)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준비·신청 관련 실비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비용 (별도 계약·실비)
참고: 변호사 보수는 전액이 아니라, 재판규칙에 정한 기준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강제집행 단계의 비용은 사건별로 산정 방식이 달라 선임 시 개별 안내합니다.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부담할 금액을 숫자로 확정합니다. 확정결정문을 받은 뒤 자발적 변제가 없으면 채권압류·추심 등 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부승패 사건은 인정 비율에 따라 확정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 여부 확인
판결·결정 확정 시점 체크
소송비용확정 신청
영수증·계산서 등 증빙 첨부
결정 송달
상대방 이의 여부 확인
강제집행
미지급 시 집행으로 회수
- 임대인이 전부 승소: 점유자(패소자)가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청구 일부만 인정: 인정 비율에 따라 분담 비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조정 성립: 정해진 조건에 따라 각자 부담 또는 특정 당사자 부담으로 합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집행 단계: 이사 비용, 운반·보관료 등은 통상 선지급 후 상대방에게 구상하거나, 집행절차에서 실비 청구를 검토합니다.
- 소가 산정 정확도를 높이세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잘못 산정하면 인지대·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빙 모으기: 인지대, 송달료, 처리비용 영수증은 확정 신청 때 바로 제출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속하게: 목적물 변경·전대가 의심되면 초기 단계에서 병행해야 본안과 집행이 안정적입니다.
- 집행 설계: 열쇠 인수, 운반·보관, 출입 일정 등 현장 시나리오를 미리 설계하면 시간·비용 손실을 줄입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화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 사전 경고: 명도 내용증명 작성·발송
- 보전조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명도소송 전 과정 대리
- 사후: 강제집행 동행 지원(별도 계약)
선임은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지원합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귀하의 사건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본 게시물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신 법령·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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