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 패소자 부담 원칙과 실제 정산 순서
2025-09-30 16:15
293
0
본문
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정산 순서
임차인이 버티는 사이, 먼저 납부한 인지대·송달료·가처분·집행비용까지 최종 부담 주체가 궁금하셨다면 이 글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문성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경험치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매체
MBC·KBS·SBS 등 다수 방송·언론 출연
MBC·KBS·SBS 등 다수 방송·언론 출연
핵심 결론 먼저
-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판결·결정에서 비용부담을 명시합니다.
- 선납: 소를 제기한 임대인이 인지대·송달료 등 기본 비용을 먼저 납부합니다. 이후 판결·조정 결과에 맞춰 정산합니다.
-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법원 규칙 범위 내 금액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확정결정을 받아 상대방에 청구합니다.
- 가처분·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동산인도강제집행 비용도 사안에 따라 패소자 또는 정해진 비율로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별로 누가 내나
① 인지대·송달료
소장을 내는 사람이 먼저 냅니다. 명도소송의 소가(시가표준액 기준)를 바탕으로 인지대가 산정되고, 송달료는 당사자·서류 수에 따라 산입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변호사비용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법원 규칙에서 정한 상한표 내 금액만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 또한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거쳐야 집행력 있는 금액이 됩니다.
③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인이 보증금·수수료 등을 선납합니다. 본안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거나 비율로 나누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④ 강제집행 비용
집행관 수수료, 보관·운반비, 열쇠 교체 등은 집행을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판결에 기초해 집행 후 상대방에게 구상·추심할 수 있습니다.
판결·조정·소취하에 따른 정산 시나리오
임대인 전부승소
법원이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하고, 변호사보수 상한표 범위 내 금액까지 확정결정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법원이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하고, 변호사보수 상한표 범위 내 금액까지 확정결정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일부승·일부패
청구 인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비율 배분합니다. 예: 70% 인용이면 상대방 70%, 본인 30%.
청구 인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비율 배분합니다. 예: 70% 인용이면 상대방 70%, 본인 30%.
조정·합의 성립
대개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서에 비용 귀속을 명시하면 그에 따릅니다.
대개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서에 비용 귀속을 명시하면 그에 따릅니다.
원고가 소 취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피고가 자진 인도하여 취하했다면 예외적 고려 가능)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피고가 자진 인도하여 취하했다면 예외적 고려 가능)
실무 체크리스트: 비용을 돌려받는 절차
- 판결문 확인: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 문구와 비율을 확인합니다.
-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인지대·송달료·규칙 범위 내 변호사보수·가처분비용 등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해 신청합니다.
- 확정결정문 집행: 기한 내 임의변제가 없으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채권압류·부동산 집행 등)으로 회수합니다.
- 집행 비용 정리: 집행관 수수료·보관료 등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필요 시 추가 청구에 대비합니다.
왜 ‘변호사 선임’이 유리한가
하나의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초기 전략(가처분 시점·청구취지 설계·증거정리)부터 집행 단계까지 일관된 판단으로 시간을 줄이고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하는 저희 센터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압축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예시 비용 안내(페이지 기준·사건별 상이)
-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담 시 안내)
- 부가 패키지: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 강제집행: 별도 계약
#해시태그
#명도소송비용 #소송비용누가부담 #인지대 #송달료 #소송비용확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비용 #변호사비용 #민사소송법 #부동산인도
#명도소송비용 #소송비용누가부담 #인지대 #송달료 #소송비용확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비용 #변호사비용 #민사소송법 #부동산인도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