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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비용, 소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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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3-21 16:00 3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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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 문제로 고민 중인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명도비용이란 게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하고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간혹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소송에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을 통칭해 명도비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실제로 월세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차라리 비용 조금 줘서 내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세요. 임차인이 순순히 나가준다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데 큰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더 큰 돈을 요구하거나, 명도소송절차에서도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명도비용을 알아볼 때 꼭 고려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 둘째, 변호사 선임료(선임할 경우). 셋째, 명도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 비용. 넷째, 임차인과 협의해 지급할 합의금(명도료). 이 외에도 예상치 못한 서류 발급비나 감정 비용 등 부가 비용이 생길 수 있어요.

 

한 예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정 금액의 명도료를 제안했는데, 임차인이 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해서 결국 합의가 깨진 사례가 있었어요. 이때 이미 변호사 선임까지 한 상태였기에, 임대인은 이중 부담을 안게 됐죠. 그래서 사전에 “내가 제안할 수 있는 명도비용 한계가 얼마인지”를 확실히 정해두시길 권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명도비용은 소송 전과 소송 후,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순순히 합의에 응해준다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임차인이 끝까지 버티거나, 더 큰 비용을 요구한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낫습니다. 소송비용이 들긴 해도, 한 번 판결이 나오면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명도소송에 오랜 경력이 있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처럼,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패턴을 경험한 전문가와 상의하면, ‘언제 합의안을 제시하고, 언제 소송을 고집해야 할지’ 판단이 좀 더 쉬워집니다. 최근에는 무료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비용 견적이나 절차 안내를 해주는 곳도 있으니,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셔도 돼요.

 

결국 명도비용을 최소화하는 키포인트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적절한 타이밍의 협상’입니다. 소송을 택하든 협상을 택하든, 정확한 정보와 전략이 있어야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거든요. 건물이든 주택이든 상황은 각각 다를 테니, 반드시 내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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