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사망한다면?


본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명도소송 도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명도소송에서 피고가 세입자인데 사망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피고가 사망했으니 제가 집을 돌려받은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명도소송 중 예상치 못한 변수로 집주인이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소송인데요. 하지만 소송 당사자 중 세입자가 사망한다면 소송 진행은 간단치 않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명도소송 중 집을 인도해야 할 세입자가 사망한다면 집주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법률] "명도소송 중 세입자 사망? 상속자를 상대로" - 파이낸스투데이
- 재산권에 기한 명도소송 특성상 상속인이 세입자 지위 승계 - 상속인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해 소송절차 이어가야[정욱진 기자]“계약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률상 소송 진행이 어렵다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소송을 당한 상대방) 원칙적으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으로 예를 들면 명도소송은 세입자를 피고로 설정하여 집주인이 집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인데 피고가 사망했으니 소송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피고가 사망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소송 자체가 진행 불가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상속원리를 이용해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다
반면 명도소송은 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없지만 상속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주택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에서는 건물주와 세입자는 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은 집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세입자 역시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중 세입자가 사망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이 세입자의 지위를 승계받는 원리를 이용하면 명도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집주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채무에 관련된 법 절차는 상속인이 세입자의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세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점유권이 자신에게 넘어온다고 착각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을 상대로한
명도소송 절차는?
만약 세입자가 명도소송 중 사망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이어나가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세입자가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이 나타나 짐을 정리하고 보증금과 밀린 월세에 관한 합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도소송 중이고 상속인을 집주인이 파악할 수 없다면 피고를 세입자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수계신청'이라고 합니다.
'수계신청'이란 소송절차 중단을 막기 위한 절차로 상속인이 사망한 세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신청을 말합니다. 이후 피고 표시를 변경하라는 보정서를 받아 주민센터에서 세입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토대로 상속인을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명심해야 하는 점은 상속인이 몇명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보통 1순위 상속인에게만 상속되지만, 세입자에게 여러명의 자녀가 있거나 남은 배우자가 있다면 그들이 공동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인 모두를 피고로 특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없다면 소송은?
강제집행은?
한편 집주인이 사망한 세입자의 상속인을 수소문했지만,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도 집주인은 함부로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상속재산 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관리인이란 채무자의 상속인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여 망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선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을 부동산 재산을 돌려받아야 하는 채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대리권이 가지게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없는 보증금을 나라에 귀속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명도소송 진행조차 어려움을 느낀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자
오늘 주제에서 보았듯 명도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마음고생 하는 집주인의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셀프로 소송을 준비하다 이러한 변수를 만나게 되면 해답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여러분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혼자 고민하고 망설이는 것보다는 간단한 전화상담부터 해답을 찾는다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요청하시면 명도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메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도 운영중인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 이 부분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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