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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 패소자부담 원칙과 비용확정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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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0-01 14:02 2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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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 패소자부담 원칙과 비용확정까지 한눈에

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핵심만 정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패소자부담 원칙과 실제 진행 흐름 속 비용 처리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신뢰 포인트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진행
명도 800+ · 가처분 600+ · 강제집행 200+
MBC·KBS·SBS 전문가 출연
바로 상담·자료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상태에 따라 상이). 전화만으로도 전국 선임 가능.
분쟁 끝, 비용까지 깔끔 정리되는 상태를 목표로
명도소송을 마치면 집행 단계로 이어지기 전에 비용 문제가 먼저 정리되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이상적인 흐름은 간단합니다. 판결·결정에서 비용 부담 주체가 정해지고, 이어서 소송비용액확정으로 금액이 확정되며, 필요 시 그 결정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시간·감정의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결정(비용 부담 주체 명시) 소송비용액확정(금액 확정) 회수·정산(필요 시 집행)
명도 분쟁 종결까지의 실무 흐름(요약)
혼동하기 쉬운 지점 세 가지
첫째, 비용은 무조건 원고가 부담한다는 오해입니다. 민사의 기본은 패소자부담이며, 일부 승패가 엇갈리면 그 비율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에서 정한 산입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셋째, 강제집행 비용은 소송비용과 구분되며 별도 계약·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알면 분쟁 말미의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핵심 원칙과 절차
① 비용 부담의 원칙

판결·결정에서 패소 정도에 따라 부담자가 정해집니다. 일부 인용 시 비율로 나뉠 수 있습니다.

② 변호사비용의 인정 범위

실제 지출과 별개로, 규칙이 정한 상한 내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③ 소송비용액확정

판결 확정 후 결정으로 금액을 확정받아야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합니다.

진행 팁
  • 명도와 함께 진행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통상 소송비용과 별개로 보며,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화해·취하로 종결되면 합의 내용에 따라 비용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 결정 정본을 바탕으로 필요 시 지급명령·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지금 할 일 3가지
  1. 현재 단계(소장 접수·변론 진행·판결 선고·확정·집행 준비) 중 어디인지 점검합니다.
  2. 판결서·결정문에서 비용 부담자 표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필요하면 소송비용액확정과 정산 전략(상대방 지급 방식·기한·집행 가능성)을 잡습니다.
비용·조건 안내(요약)
  •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 내용증명·가처분: 선임 시 별도 비용 면제 정책 적용 가능(진행 범위에 따라 상이)
  • 강제집행: 별도 계약 및 실비 발생
  • 진행 범위: 내용증명 → 가처분 → 본안 → 집행 동행까지 단계별 지원
모든 조건은 사전 고지되며, 사건별로 최적화해 드립니다.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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